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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보균자에 정기 초음파 검사 안해 간암 발병땐
의사가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사이에 환자가 간세포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내과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22819)에서 "서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일반인보다 간암 발생의 위험성이 약 10~10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한간암연구회 등이 2009년에 제정한 간암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대한 간세포암종 감시검사를 6~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검사란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1999년 서씨에게 B형 간염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서씨는 고위험군인 김씨에게 6~12월 간격으로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2009년 5월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받았는데, 환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개월만에 간세포암종이 발생해 18×14㎝ 크기로 자랄 가능성은 낮다"며 "서씨가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2009년 4월에는 상당한 크기의 간세포암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9년 4월에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았어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간암 조기발견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했다. 김씨는 1999년 12월부터 서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서씨에게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서씨는 따로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서씨는 2009년 4월에야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지만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만 했다. 그런데 김씨가 5월 교통사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받은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받았고, 순천향대 병원에 옮겨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8월 사망했다.
간염보균자
정기초음파검사
의사과실
간암발병
간세포암종감시검사
이환춘 기자
2012-12-2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
의사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다했더라도 진료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혁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의 염증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대 병원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병원 의사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507). 재판부는 "김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씨와 이씨가 CT 촬영으로 김씨의 목 척추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른 의사들에게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흉부외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감염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김씨의 인두나 종격동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설사 감염이 됐더라도 조기에 감염이 발견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 급성 종격동염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급성 종격동염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생존 확률이 50% 정도는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사망에 정씨 등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이 분업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진료를 분담한 의료인들 사이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식과 정보,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씨 등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를 진료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료결과, 의심되는 증상, 치료 방법,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치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는지와 다른 의사들의 협력 요청에 적절하게 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29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턱 등을 다친 김씨가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담당 의사였던 정씨와 이씨는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성형외과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만을 투여받던 김씨는 9월 3일 흉부 염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성형외과
감염
의학
의료서비스
의사
진료분담
2012-05-30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료소송, 의사책임 작아지고 위자료도 소액화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점차 낮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사에게 묻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소액화'돼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그동안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과도하게 의료과실책임을 부과했던 사건이 많았던 것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최근들어 의료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 판사는 "최근 1·2심 판결들 가운데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환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하급심 판결들 중 의사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에 따르는 판결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의사책임은 50% 이하 인정 경향=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들어 환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의 50% 이상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의료사고는 환자측에도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의료소송에는 이런 환자측의 과실 외에도 많은 책임제한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과 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 노동능력상실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것에 비해 의료사고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했다는 점, 의료행위 자체에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 그 결과가 의료행위자체의 부작용인지 과실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여러가지인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 등이 많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의 폭은 다른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생후 1년7개월된 아기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저나트륨혈증은 그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증상이 발생되면 그 치료가 어렵다"며 "또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등 징후도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1억2,500여만원을 의사에게 청구한 환자의 주장을 20%만 받아들여 의사에게 2,700여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2006다15779). 법원은 또 재작년 '양성 신경초종'에 걸린 환자가 수술을 하다 신경조직이 손상되자 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성 신경초종은 수술 전에는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확진을 위해 수술이 필수적이다"라며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뿐이고 종양의 절제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점, 신경초종 절제수술시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밀착돼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3,9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2001다32755). ◇ 명백한 오진만 의사 70~80% 책임=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80% 초과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당초에는 없던 증세인데 의사나 병원측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해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있던 증세라도 적절히 치료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오진하고 간과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에게 중증의 결과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주로 의사에게 70~8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의사책임
인과관계
저나트륨혈증
발생원인
의료과오소송
김소영 기자
2009-12-16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대체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을,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호 대구고법 판사는 법원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전국법원 의료전담부 판사, 의료전문 변호사, 의사, 의료법전공 교수,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의료관계를 계약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 등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의학계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된 것은 10년도 채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 가운데 법의 문제로 의료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의료법학이란 이름으로 접근해 독자적인 법학 영역이 구축돼 쟁점이 풍부하게 인식되고 논의된 것은 지난 10여년간에 이뤄진 일”이라며 “그 동안 인식돼 정립되었거나 아직 문제의식단계에 머물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의사과실 인정되면 6,000만원 기준= 법원은 최근 10년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위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증액된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 따라서 의료사건의 기준도 동반상승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공식은 ‘위자료액수=6,000만원(또는 8,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측 과실×60%)’이다. 법원은 이 공식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엑셀표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자료를 계산한 후 적절히 가족 구성원별로 분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의무 위반때는 2,000만~ 3,000만원 기준=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000만~8,0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통상 설명의무위반과 기회상실의 경우에 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대구지법이 3,000만원을,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2,000만원을, 또 올해 대법원은 1,200만원(2008나74156), 전주지법은 700만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인격권·초상권>생명권?= 박 판사는 이날 언론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판사는 “언론사건의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만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배상을 명하는 사건이 많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객체는 인격권이나 초상권보다 더 피해법익이 큰 사람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나 기회상실만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고액의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들어 점차 ‘고액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신정아 누드게재사건’에서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액수는 법원이 명예훼손사건에서 인정한 순수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언론사건 위자료 고액화 경향을 여실히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 주류를 이룬다”며 “그러나 최근 위자료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5,000만원 이상이 11건, 억대가 넘는 것도 5건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원이 지난 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인정했던 위자료 액수가 대부분 1,0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진 것이다”라며 “법원이 인정하는 언론소송 위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김소영 기자
2009-12-01
교통사고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후유증 생겼다면 병원 책임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를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과 담당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이모씨(36)의 가족이 A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4577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온 환자는 사고로 인해 머리 부분에 큰 타격을 받아 심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진부터 세밀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각도로 X-레이를 찍어보고 환자상태를 살펴 구토, 간질,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뇌컴퓨터촬영(CT) 등을 일찍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머리부분에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단순 방사선검사만 한 뒤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음주운전을 했고 초기에 자신의 상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분의 1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1년10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으나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직원에게 말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당직의사이던 남모씨는 이씨가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자 간단한 진료와 X-레이를 촬영한 뒤 항생제 근육주사와 링거만을 처방했는데 그 후 이씨가 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다시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정밀검사 결과, 뇌에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이씨와 가족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단순진료
교통사고
외상
후유증
식물인간
오토바이사고
오이석 기자
2005-02-28
교통사고
민사일반
의료사고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군(15)의 유가족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병원과 담당의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72782)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6천여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연성 출혈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폐허탈
혈흉
혼수상태
교통사고
두부손상
장정화 기자
2003-02-04
민사일반
언론사건
의료사고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고 봉합’기사와 관련, 산부인과 의사 조모씨가 서울방송과 지방일간지인 풍양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736)에서 항소를 기각, “풍양신문사만 조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은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풍양신문은 원고의 의료과실보다는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표현방법도 인신공격적인데다 병원의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원고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여 기사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92년 조모씨 병원에서 두번째 제왕절개수술후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해오다 95년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적이 있고 98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C/T촬영에서 복강내에 부러진 상태의 1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핀셋이 유착, 고정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풍양신문과 서울방송은 두번째 수술에서 핀셋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취재, 보도했는데 서울방송은 가명을 쓰고 건물·간판을 방영했으며 풍양신문은 ‘의료사고 나몰라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은채 봉합…이럴수가?’라는 제목아래 ‘…파렴치한 의료인이 있다…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가 이번 기회에 한몫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조씨가 이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됐다.
풍양신문
서울방송
의료사고
명예훼손
공익
비방
박신애 기자
2002-11-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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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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