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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당사자가 전체 손해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961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며 2010년 5월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조정 신청서에 "향후 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하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일단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다. A씨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다. 이때에는 A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고대구로병원은 항소했지만 판결 선고 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2012년 7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9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향후 치료비 등은 그 성질상 A씨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행소송에서 한 청구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殘部)청구와 구별해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해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있다"며 "추가 청구된 내용은 선행소송의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때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해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해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해 전체 채권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확정판결기판력
일부청구
고대구로병원
선행소송
일부청구명시
손해배상
신지민 기자
2016-08-25
의료사고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입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매월 2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前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2004년 4월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돼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을 찾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김씨가 별다른 차도 없이 계속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명이 8년 이상 남은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가족들은 다시 병원 측에 치료비와 개호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식물인간
의료과실
복막염
치료비
병원과실
여명기간
입원치료비
개호비
정성윤 기자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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