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 13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다 적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오모씨(47)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86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분업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고, 이후 약사법이 개정돼 관련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는 입법적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졌으며, 또 이런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피고의 권능이 무력화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5개월동안 의약분업 대상인 특정 주사제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원내 처방 및 투여를 하다 적발돼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