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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대법원 판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다21892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문정일,조정민,차한성,황정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의사에게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2016년 6월 12세(11세 7개월)이던 A씨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어머니 B 씨와 함께 치료를 위해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 보름 뒤 병원에 입원해 7월 1일 오전 10시경 조영술을 받은 A 씨는 12시경부터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경련 증사를 보이자 그날 오후 뇌 MRI 촬영을 한 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다. 10여일 뒤 A 씨는 간접 우회로 조정술을 받은 뒤 일주일 뒤 외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했다. 이에 A,B 씨는 조영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측이 환자인 A 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과 관계법령들의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동석해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 방법에 대한 첫 판시다." [관련 의학 지식]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
미성년자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행위
박수연 기자
2023-04-05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감정 의견을 냈는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70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7월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B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불안정성협심증으로 판단해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후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닷새 뒤 심부전 치료제인 네비레트정 등을 처방 받고 퇴원했다. 약 2주 뒤 A씨는 명치부위에 답답함을 느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네비레트 처방을 중단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의료진은 우측 흉수를 발견했지만 협심증으로 인한 변화로 보아 추가 검사를 하진 않았다. 약 3주 뒤 A 씨는 다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보고 더 검사하지 않았다. 1주일 뒤 A 씨는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 대학병원이 A 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A 씨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A 씨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A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의료분쟁
오진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8-26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사망
이용경 기자
2022-05-19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 사망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A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B아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33551)에서 "병원은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A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다음 기도삽관(intubation)을 했는데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50~60%로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이 확인됐으며 기존의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다시 기도삽관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5%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측은 (인공기도가)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도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더라면 A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A군 유족에게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그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기도가 엉뚱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3시 54분께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고 그 결과 오후 4시 무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를 회복했다. 하지만 A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경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병원의 의료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며 "총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대리한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제이앤씨 변호사는 "반복된 부작용 발생을 간과한 잘못에 관한 판단 부분,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한정한 부분과 4세 아이의 장래 가동 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인공호흡
저산소증
2019-02-2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임플란트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A씨(45)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46)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철물 깨지고 심한 통증 재시술 이후에도 증상 반복 이어 "임플란트 시술 후 A씨는 계속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했고,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A씨가 겪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 발생 원인은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 B씨는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 16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과실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전주지법 "환자가 밝히기 어려워" 1800만원 배상판결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2016년 5월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치주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등으로 임플란트 보철물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B씨는 "통증은 A씨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 탓이고,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2016년 "치료비 등 2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부작용
임플란트
손해배상청구
2018-08-20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단독)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가슴 성형수술을 한 여성이 출산 후 모유에 실리콘 보형물 성분이 섞여 나온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보건 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신사동 B성형외과에서 미국 앨러간사의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다. 5년 후인 2016년 4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7월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중 왼쪽 가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확대에 사용된 보형물이 파열돼 유선으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양쪽 유방에서 보혐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B병원 측이 과실로 수술과정에서 보형물을 파열시켜 모유로 실리콘이 유입돼 아기가 먹게 됐다"며 "보형물 파열로 유선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아기가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B성형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3526)에서 최근 원소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일반인이 의사나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은 이미 수술 뒤 5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수술 후 2년간 B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데다 인공보형물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가 수술 중 도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보형물이 파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보형물과 같은 종류의 보형물인 '내트렐 라운드 디바이스(Natrelle Round Devices)'의 경우 원인불명과 제품손상에 의한 파열 비율이 각각 36.6%와 3.1%에 이르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지만, 의료행위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이전에 (보형물 성분이 모유에 녹아든) 유사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는데다 (이는 보형물 삽입과 관련한) 전형적인 부작용이 아닌 점,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연구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사건 보형물과 모유 수유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에게 그러한 설명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리콘 젤은 고분자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며, 흡수된다고 해도 안전기준이 정한 기준 이하로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모유를 먹은) A씨의 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품 재평가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실리콘 젤 인공유방 수술 후 3년이 되면 자기공명영상검사(MRI)로 파열 여부를 확인하고, 모유 수유 전에도 전문의에게 판결여부를 진단받으라는 내용을 제품 사용상 유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의료행위
성형수술
박수연 기자
2018-06-11
의료사고
[판결]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 책임 50%"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B씨 등 인천의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30)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B씨 등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인 같은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 진단도 두 차례 받았지만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라는 말에 안심했다.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초음파검사에서도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잃었다. A씨는 2015년 4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15분 만에 몸무게 3.32㎏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보다 낮고 피부도 창백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 아이는 간을 제외한 소장, 대장, 췌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탈장한 상태였다. 특히 탈장 된 쪽의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횡격막 탈장' 진단이 내려졌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태어난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 부부는 "출산 전까지 총 22차례에 걸친 산전 진찰을 통해 아이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앓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의료진이 진찰을 소홀히 해 태아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진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 등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 소생술에 따른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출산 전 A씨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때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인 아이를 안정화하려는 의료진의 조치가 늦었고 그것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돼 B씨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산부인과
선천성횡경막탈장
태아
의료진
신생아
강한 기자
2017-10-10
의료사고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붓기까지 했다. 김씨는 사흘 뒤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 등을 설명했지만, 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 A씨의 증상은 더 심각해져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눈은 충혈됐고 고열에 시달렸다. 이에 A씨는 D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 존슨 증후군(SJS)' 중에서도 정도가 가장 심한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TEN)'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SJS와 TEN은 피부가 벗겨지고 입과 호흡기 등 점막이 파괴돼 호흡곤란이나 실명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각막이 손상돼 실명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감기약 제조사인 B사와 이 약을 팔았던 약사 E씨, 초기 치료를 담당했던 C병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B사의 감기약 때문에 SJS가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해당 감기약 설명서에 SJS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에게도 약의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병원도 SJS를 초기에 알지 못하고 약물을 처방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10343)에서 초진을 한 C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C병원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발열과 얼굴이 붓는 경향, 가려움과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기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의료진은 A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A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C병원은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감기몸살약과 같은 주성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써 A씨가 조기에 TEN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감기약을 제조한 B사와 약사 E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
종합감기약
부작용
아세트아미노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
실명
제약사
의사
문진의무
이장호 기자
2017-04-1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2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5명이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B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나1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최근 취소하고 "병원장과 방사선사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사선사인 C씨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검사 등 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방사선사는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다른 사람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방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70대의 고령인데다 술냄새가 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였던 A씨를 홀로 세운 채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C씨는 노약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은 피용자인 C씨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인 A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C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정맥동에 심한 손상이 발생해 두개골 골절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일찍 지연성 혈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고, A씨가 넘어진 후 시행된 병원의 조치는 잘못되지 않은 점, 비록 C씨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C씨와 병원장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A씨의 부인은 2013년 5월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 A씨의 부인은 간호사에게 "남편이 평소 하루에 소주 3~4병을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안돼 병원에 왔다. 이전에 알콜 전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루 정도 입원한 후 전문 병원 입원치료를 알아보겠다"며 입원을 요구했다. 의사는 A씨에게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처방을 했고 A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휠체어를 탄 채로 촬영실로 이동했다. 방사선사인 C씨는 촬영실에 도착한 A씨에게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도록 한 후 촬영버튼을 누르기 위해 조작실로 이동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가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CT(컴퓨터단층촬영)에서 뇌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 숨졌다. C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장과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보건의료기본법
안전배려의무
방사선사
사용자책임
2016-10-25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단독]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허리수술 뒤 하반신 마비가 생겼더라도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난도가 높아 척수 손상과 마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를 앓게 된 택시운전기사 이모(52)씨가 A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병원이 잘못된 방법과 부위를 선택해 수술하다가 척수를 건드려 장해가 생겼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2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이씨의 척추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이 30% 정도 되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다"며 "의료진이 수술 전에 이씨에게 문제의 수술법이 지니는 척수 손상의 위험성과 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여러번 강조해 설명한 이상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고 곧바로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며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그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3월 A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척추뼈 뒤에 있는 인대가 굳으면서 신경장애를 앓는 질병)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얻었다.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7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료 과실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리수술
하반신마비
진료채무
결과채무
후유장애
후종인대골화증
의료과실
홍세미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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