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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돼"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99).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그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B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레지던트
과실치사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2-12-01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의 과실로 태아 사망…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의사의 과실로 모체 내에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온 산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09노774)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태아가 피해자의 모체내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모 종합병원 레지던트 A씨는 2006년 5월11일 밤 11시께 임신 32주된 박모(28)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으나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한 뒤 문제가 없다며 응급실로 내려보내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복통호소
태아사망
낙태죄
2009-09-09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해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2년차인 이모(37)씨는 2006년5월 밤 11시께 임신 32주의 산모 박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태아에 대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 방치했다. 박씨는 내내 복통을 호소했지만 이씨는 간단한 처방만 한 채 박씨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박씨의 아이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지만 태반조기박리가 경증일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된다"며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산부에 대한 신체·생리적 기능훼손이 있다면 산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일부가 아니고, 태아의 사망을 임산부의 신체훼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모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2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태아의 사망이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태아와 모체의 관계 또는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법은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 고의에 의한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실에 의한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과실
의사과실
태아사망
상해죄
낙태죄
과실치상죄
류인하 기자
2009-07-22
의료사고
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측 의료과실 인정해야
병원측이 제시한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일 밤중에 뇌졸중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늦은 치료로 반신불수가 된 문모씨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4나89457)에서 "원고와 가족들에게 총 3,5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원고가 실려왔을 때 신경학적 검사(팔이나 다리를 들어올리는 정도를 눈으로 판단하는 검사)를 4회에 걸쳐서 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이를 간단히 그것도 칸 사이에 기재했고, 담당의사가 밤 11시45분과 다음날 새벽 6시께 신경학적검사를 했다고 돼있지만 간호기록지에는 그런 기재가 돼있지 않다"며 "신경학적검사는 등급을 자세히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수치화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되서야 MRI검사를 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다른 시간대에 시행한 검사는 간호기록지에도 기재돼있는 점 등을 볼 때 담당의사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를 신속히 야간에도 MRI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원고를 진단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전원여부를 선택하게 했다"며 "원고로 하여금 전원을 통해 발병초기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호송된지 14시간이 지나서야 뇌졸중임을 판명해 때늦은 치료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02년 10월 저녁 어지럼증을 느껴 119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다. 뇌경색의 경우 MRI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환자가 도착할 당시 병원은 야간 MRI촬영이 불가능했고 늦은 치료로 결국 문씨는 몸의 좌측이 마비됐다. 이에 문씨는 병원측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진료기록
의료과실
뇌졸중
응급실
반신불수
학교법인인제학원
신경학적검사
간호기록지
엄자현 기자
2007-05-14
민사일반
의료사고
응급실수련의의 오진사고 병원에 손배책임 있다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인턴이 환자상태를 오진, 사망에 이르렀다면 병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가 숨진 A(사망당시 21세)씨의 유가족이 B병원 등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63373)에서 지난 1일 "병원측은 9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함에도 임상경험이나 의학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이 진료를 하고 있었다"며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를 옮긴 병원에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상태가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 환자의 초기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1년5월 아들 A씨가 복부를 흉기에 찔려 B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담당과장의 전화지시를 받은 인턴이 `특별한 출혈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C병원으로 옮기도록해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숨지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응급실
수련의
오진사고
응급의료기관
출혈증상
사망
오이석 기자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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