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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판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증명했다는 전제에서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대법원은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19427(2023년 8월 31일 선고) 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1도1833(2023년 8월 31일 선고) [판결 결과] ① A 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②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의사 B 씨에게 금고 8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쟁점] ①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또는 기준 ②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① 환자(사망 당시 70대)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던 중 저혈압이 발생해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았으나 반복적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후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② B 씨는 피해자에게 마취를 시행한 후 마취과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고, 이후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에야 수술실로 복귀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②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B 씨는 피해자에 대한 마취를 시행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피해자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간호사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한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B 씨가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을 때 B 씨가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대법원 관계자]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 새롭게 제시한 판결(2022다219427, ①)이다. 그러나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2021도1833, ②)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료사고
인과관계
진료상과실
박수연 기자
2023-09-17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6596).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 씨 등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사각턱 축소 수술과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의 수술 과정에서 많은 출혈량이 발생했음에도,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 진행으로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각턱 축소 수술에 관해 권 씨와 상담,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하지 않았고 권 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한 뒤 수술내용을 기재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C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와 B 씨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 씨에 대해선 항소 기각돼 1심에서의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던 권 씨에 대한 압박 지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 등의 지시에 따라 C 씨는 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혼자 권 씨를 30분 동안 압박 지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대리수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사망
이용경 기자
2022-05-19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사랑니 발치하다 혀 마비… 환자의 신체적 원인이면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랑니를 빼고난 뒤 혀가 일부 마비된 박모(44)씨가 치과의사 진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10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진씨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박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진씨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6월 진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박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진씨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씨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박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진씨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손해배상금액을 15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사랑니는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니발치
치과의사
치과
치과진료
마비
혀마비
발치
사랑니
홍세미 기자
2016-04-1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345).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제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고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의사인 A씨가 직접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마 성형수술 후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을 때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화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와도 된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바람에 A씨가 이마 괴사를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인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면서 벌금을 300만원으로 깎았다.
성형수술
프로포폴
성형외과
성형
의료법
마취제
무면허의료행위
홍세미 기자
2016-04-0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법원 "7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 김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26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46059)에서 1일 "이씨는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쓰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청색증에 빠질 때까지 상태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며 "이씨의 과실과 김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김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시술을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모발이식
마취사고
프로포폴
식물인간
의사과실
안대용 기자
2015-07-10
의료사고
형사일반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4499). 또 범행 과정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방조)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아내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우유주사
시신유기
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방조
김승모 기자
2013-02-14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마취전문 간호사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9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간호사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라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취전문 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았다. 그런데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박씨는 마취액의 전신성 독성반응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같이 기소됐던 의사 최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간호사
환자
마취시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의사지시
류인하 기자
2010-04-06
민사일반
의료사고
마취상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
수술중 마취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치질수술 도중 마취상태에서 사망한 A(43)씨의 유가족이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396)에서 1억3,7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마취 전 A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함께 투여했고 여기에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적정사용량을 초과해 투여함으로써 무호흡상태가 발생될 위험성이 가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마취 중 환자의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해 A씨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맥마취제인 포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A씨의 호흡정지 상태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응급조치시기까지 놓쳐서 환자는 수술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마취제에 대한 이상과민 반응이거나 스트레스성 화병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돼 마취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에는 A씨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B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비율을 피고의 65%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치핵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외과에 입원했다. B씨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한 후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180mg을 투약했고 치핵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B씨는 A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11월 소송을 냈다.
마취상태
의사과실
환자사망
펜타조신
디아제팜
포폴
이환춘 기자
2009-06-01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모두에게 배상책임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의사의 전신마취 수술 잘못으로 장애인이 된 이모(6)군 부모가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가합778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과정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못하는 이상,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증상과 그 밖에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2005년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시력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신마취
의사부주의
뇌손상
장애인
골절상
중증장애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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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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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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