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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4499). 또 범행 과정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방조)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아내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우유주사
시신유기
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방조
김승모 기자
2013-02-14
의료사고
형사일반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 대법원,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첫 판결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41)와 김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2도99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수련의로 근무하다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강모씨(33)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남편을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이모씨(56)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담당의사로서 퇴원을 허용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생사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요 제1차적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내 이씨의 추후 의무이행 여부에 맡긴 데 불과하므로 그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돼 있는 만큼 강씨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의사의 행위는)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속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
사망위험
보호자요청
퇴원허용
살인방조죄
의식불명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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