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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로 계산될까? 법원은 이 사안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인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A 씨가 의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26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C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았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한 지 약 10일 뒤 D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 돼 제거했다. 또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10월 중순 경까지 D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4월경 코 변형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변형고정술 등을 받았고, 무후각증 상태가 지속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C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 외 비강 내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B 씨가 거즈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다만 D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돼 상급병원의 진료 치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 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 치료를 못해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엿보여 B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B 씨는 A 씨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수술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3-12-06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대법원 판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다21892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문정일,조정민,차한성,황정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의사에게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2016년 6월 12세(11세 7개월)이던 A씨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어머니 B 씨와 함께 치료를 위해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 보름 뒤 병원에 입원해 7월 1일 오전 10시경 조영술을 받은 A 씨는 12시경부터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경련 증사를 보이자 그날 오후 뇌 MRI 촬영을 한 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다. 10여일 뒤 A 씨는 간접 우회로 조정술을 받은 뒤 일주일 뒤 외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했다. 이에 A,B 씨는 조영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측이 환자인 A 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과 관계법령들의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동석해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 방법에 대한 첫 판시다." [관련 의학 지식]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
미성년자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행위
박수연 기자
2023-04-05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단독)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정신병원이 '강제 입원 환자'를 가족들의 동의 없이 '자의 입원 환자'로 전환하고 퇴원시켰는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지난 8월 23일 A 씨의 어머니가 서울시와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848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B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 씨의 입원은 A 씨의 누나인 C 씨가 병원에 보호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후 이 병원은 A 씨에 대한 입원 연장을 청구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병원은 2020년 2월 "C 씨가 보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 씨의 보호 입원을 '자의 입원 신청'에 따른 자의 입원으로 전환했다. 이후 병원은 A 씨가 퇴원 요청을 하자 주치의 면담을 거쳐 같은 해 3월 퇴원 조치했다. A 씨는 퇴원한 지 1주일 무렵 서울의 한 하천변 산책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 씨의 어머니는 "B 의료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자의 입원으로 전환하고 가족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원시켰다"며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A 씨가 퇴원 직후 정신질환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경 판사는 "A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치매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A 씨의 누나인 C 씨가 보호 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로서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 판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는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거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등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해왔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증거만으로는 C 씨가 A 씨와 동일한 세대에서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씨가 보호의무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B 의료법인이 A 씨에 대한 보호 입원을 자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A 씨의 의사에 따라 퇴원시킨 조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하천변 산책로에서 추락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최초 발견자는 경찰 조사 당시 A 씨가 고의로 떨어진 것인지 실수로 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부검에서도 의도적 사고인지 여부에 관해 미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판결은 법적 책임 유무를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의료적 입장에선 환자의 의학적 증상과 입원 경위에 비춰볼 때 정해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지 의문일 수 있다"며 "다만 환자를 권리 주체로 보고 존중하는 최근의 법적 시각에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행위능력 등을 무시하고 퇴원조치를 불가능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퇴원조치
병원보호의무
이용경 기자
2022-10-13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 사망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A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B아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33551)에서 "병원은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A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다음 기도삽관(intubation)을 했는데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50~60%로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이 확인됐으며 기존의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다시 기도삽관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5%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측은 (인공기도가)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도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더라면 A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A군 유족에게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그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기도가 엉뚱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3시 54분께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고 그 결과 오후 4시 무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를 회복했다. 하지만 A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경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병원의 의료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며 "총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대리한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제이앤씨 변호사는 "반복된 부작용 발생을 간과한 잘못에 관한 판단 부분,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한정한 부분과 4세 아이의 장래 가동 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인공호흡
저산소증
2019-02-27
의료사고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1124)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퇴원 후 신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23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해철
의료사고
이순규 기자
2017-04-25
의료사고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붓기까지 했다. 김씨는 사흘 뒤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 등을 설명했지만, 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 A씨의 증상은 더 심각해져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눈은 충혈됐고 고열에 시달렸다. 이에 A씨는 D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 존슨 증후군(SJS)' 중에서도 정도가 가장 심한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TEN)'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SJS와 TEN은 피부가 벗겨지고 입과 호흡기 등 점막이 파괴돼 호흡곤란이나 실명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각막이 손상돼 실명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감기약 제조사인 B사와 이 약을 팔았던 약사 E씨, 초기 치료를 담당했던 C병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B사의 감기약 때문에 SJS가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해당 감기약 설명서에 SJS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에게도 약의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병원도 SJS를 초기에 알지 못하고 약물을 처방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10343)에서 초진을 한 C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C병원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발열과 얼굴이 붓는 경향, 가려움과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기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의료진은 A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A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C병원은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감기몸살약과 같은 주성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써 A씨가 조기에 TEN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감기약을 제조한 B사와 약사 E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
종합감기약
부작용
아세트아미노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
실명
제약사
의사
문진의무
이장호 기자
2017-04-17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시 67세)씨는 2011년 4월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A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있던 중 같은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찔러 폐출혈이 일어났다. 김씨는 흉관을 통해 약 2500cc의 피를 흘렸고 당일 오후에 지혈 수술이 시행됐다. 김씨는 흉관삽입술 이후 뇌 위축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A병원을 운영하는 B재단은 2012년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수술비 등 4400만원을 달라"며 진료비 청구소송(2012가단22250)을 냈다. 그러자 김씨의 자녀들은 이에 맞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372)을 냈다. 법원 "과실비율은 공평의 원칙 고려한 것일 뿐 귀책유무와는 무관" "의료과실 일부 제한했으므로 환자 측도 일부 책임있다"는 병원측 주장 기각돼 김씨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해 "B재단은 김씨 자녀들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재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중 60%를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17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달 7일 B재단이 김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흉관삽입술 이전까지 이뤄진 심장수술 비용 등의 진료비인 152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의료사고가 인정된 흉관삽입술과 관련한 진료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흉관삽입술 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씨에게 폐손상을 입혔고 이후 이어진 수술과 치료는 손해 전보의 일환일 뿐이므로 흉관삽입술 이후의 진료비는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환자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자녀들이 나머지 60%의 진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김씨의 병력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앞선 소송에서 김씨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재단은 김씨의 자녀들에게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료비청구권
귀책사유
공평의원칙
의료과실
의료사고
이세현
2015-08-18
의료사고
[판결]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다 사망…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시키며 응급구조사를 같이 태우지 않은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모씨는 2012년 1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A병원을 찾았다가 급성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당시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씨를 급히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키기로 했다. 이씨는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형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A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송 당시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지 않은 탓에 이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쓰러진 직후에 근처에 대기중이던 119 차량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굳이 위탁계약을 맺은 구급차를 이용하게 하느라 이송이 몇 분간 지체된 것도 문제 삼았다. 병원과 합의에 실패하자 유족은 A병원을 상대로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병원은 이씨 유족에게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A병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씨의 유족(대리인 김수현 변호사)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2913)에서 지난달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 제48조에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 등이 함께 탑승하도록 돼 있는데 A병원은 이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사건 발생 전날 과음을 했고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점, 음주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A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응급의료법
119
의료진책임
홍세미 기자
2015-07-06
민사일반
의료사고
실수로 환자 동맥 절단 서울대병원 의사들 결국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장이식수술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의사가 의료과실을 이유로 병원과 함께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신장 종양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남편과 아들(소송대리인 오선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서울대병원과 의사 김모씨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417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수술 도중, 절제해서는 안 되는 동맥을 절제한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사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환자가 수술 전부터 오랫동안 말기신부전을 앓느라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말기신부전을 앓던 김씨는 지난해 1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다가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을 발견했다. 김씨는 두달 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9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의사들이 수술과 무관한 동맥을 절단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과 수술에 참가한 의사를 상대로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맥절단
서울대병원
과다출혈
의료과실
신장이식수술
홍세미 기자
2013-12-03
의료사고
코 성형수술 했다가 실명… 의사 배상 판결
과거 성형수술로 손상이 있는 코에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서 높은 압력으로 지방을 주사해 환자가 실명하게 한 성형외과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코 관련 성형수술로 실명하는 사례는 의학계에 한해 20여 건이 보고되고, 특히 재수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코 미세지방이식술 후 오른쪽 눈을 실명한 성모(20·여)씨와 부모(소송대리 서영현 변호사)가 인천 부평의 성형외과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60136)에서 "성씨에게는 9200만원, 부모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가지방이식술을 하면서 주입된 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해 눈동맥과 망막 중심 동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동맥은 압력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는 동맥에 자가지방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성씨에게 자가지방을 주입할 당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는 코 성형술을 한 병력이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 이씨로서는 연조직 손상이 있었던 조직임을 유의하고, 지방 주입시 혈관 내 침투 위험이 더 크므로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주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면부 성형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성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하다 염증이 생겨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성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성형외과에 와서 코 재수술 상담을 받은 후, 허벅지 지방을 추출해 이를 원심분리한 후 주사하는 미세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수술 후 오른쪽 눈이 침침하고 통증을 느끼자 성씨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상실하고 6급 시각장애가 생겼다. 성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자가지방이식술
코성형수술
성형수술부작용
성형의료사고
코성형후시력상실
코성형부작용실명
이환춘 기자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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