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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감정 의견을 냈는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70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7월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B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불안정성협심증으로 판단해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후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닷새 뒤 심부전 치료제인 네비레트정 등을 처방 받고 퇴원했다. 약 2주 뒤 A씨는 명치부위에 답답함을 느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네비레트 처방을 중단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의료진은 우측 흉수를 발견했지만 협심증으로 인한 변화로 보아 추가 검사를 하진 않았다. 약 3주 뒤 A 씨는 다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보고 더 검사하지 않았다. 1주일 뒤 A 씨는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 대학병원이 A 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A 씨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A 씨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A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의료분쟁
오진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8-26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사랑니 발치하다 혀 마비… 환자의 신체적 원인이면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랑니를 빼고난 뒤 혀가 일부 마비된 박모(44)씨가 치과의사 진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10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진씨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박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진씨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6월 진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박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진씨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씨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박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진씨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손해배상금액을 15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사랑니는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니발치
치과의사
치과
치과진료
마비
혀마비
발치
사랑니
홍세미 기자
2016-04-1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10년 끈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 감염' 조정으로 마무리
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혈액제제를 치료제로 사용했다가 에이즈(AIDS)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을 끌다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4일 박모씨 등 96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0922)에서 "박씨 등은 금전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녹십자홀딩스가 박씨 등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혈우병 환자인 박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판매하는 혈액제제인 '훽나인'을 치료제로 사용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 녹십자홀딩스가 HIV감염자의 혈액을 원료로 훽나인을 제조했고, 약을 사용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돼 에이즈에 걸린 것이다. 박씨 등은 2003년 2월 소송을 내 2005년 7월 1심에서 녹십자홀딩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소송을 낸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게다가 이들 중 이모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녹십자홀딩스는 이모씨에게 3000만원, 가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08년 1월 항소심은 녹십자홀딩스의 혈액제제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의약품 제조과정은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 증명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며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임의조정이 성립하기까지 변론기일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당사자들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박씨 등 외에도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모씨 등 8명도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해 임의조정을 해 관련된 모든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HIV
혈우병치료제
에이즈감염
녹십자홀딩스
소멸시효
임의조정
훽나인
신소영 기자
2013-11-05
의료사고
행정사건
'의료사고 배상금 대불제도' 위헌제청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징수하는 대불(代拂)제도가 헌법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등이 성립됐는데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의료조정중재원 출범 당시 의료계는 이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김모씨 등 30명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0304)에서 김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불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2012아367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라며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대불비용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불비용 부담액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불비용 부담액은 부담자의 범위와 징수절차와 함께 대불비용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라며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므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지난해 4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필요한 34억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했다. 김씨 등 병원 운영자들은 공고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이번 위헌제청으로 김씨 등이 낸 행정소송은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도 박모씨 등 7명이 낸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513)의 심리를 중단했다.
의료사고배상금대불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피해자배상금
법률유보원칙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1-31
의료사고
'키크는 수술' 했다가 뼈·피부 괴사… "5960만원 배상"
'키크는 수술'을 하던 의사가 사전 검사결과와 달리 환자의 뼈가 많이 휘어진 것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강행했다면 병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키를 늘리는 하지연장술 시술이 늘어나면서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환자가 승소하는 예는 많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138.5㎝의 저신장증인 A씨가 "무리한 하지연장술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03917)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병원은 위자료 등 596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H씨는 수술 전 방사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측했던 것보다 종아리 안쪽 뼈(경골) 중심부(골수강)의 안쪽 지름이 좁고 휘어져 '알비지아술'을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수술 때 알게 됐다면, 골수강에 구멍을 내는 확공술을 착수하지 않고 즉시 수술을 중단하거나 열성 손상을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알비지아(Albizzia)술은 하지연장술의 일종으로 절골술 후 확공술을 시행해 금속정을 박는 수술법이다. 재판부는 "H씨가 무리하게 확공술을 시행해 우측 경골과 피부에 화상이 발생해 조직이 괴사하고 피질이 파손됨으로써 화상 흉터와 뼈가 붙지 않는 장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각적 치료에도 완치에 이르지 못한 데는 A씨의 체질적 요인 및 재수술 지연 내지 거부 등이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신장증으로 고민하던 A씨는 1996년 9월 세브란스에서 하지연장술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뼈에 구멍을 내던 도중 화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수술은 중단됐고, 부작용으로 피부 봉합이 되지 않고 감염증세까지 보였다. 이후 2009년까지 수술을 반복해서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수술 부위의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후유증이 남아있고 화상으로 인한 흉터 제거도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2010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키크는 수술
뼈피부괴사
알비지아술
하지연장술
병원배상책임
이환춘 기자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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