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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
병원이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불이익을 환자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립선적출 수술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강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09823)에서 "병원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 등의 부실기재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시행된 날로부터 1개월 가까운 시일이 경과하도록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다량의 출혈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는 수술 직후 약 3시간 동안 회복실에 있으면서 복강내 배액관을 통해 150cc의 혈액을 배출했다"며 "병원 의료진은 혈액응고검사, 복부CT 검사 등 출혈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는 등 지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상당 시간 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부위에 많은 혈관이 분포하고 있던 점과, 강씨가 수술 당시 70세로 비교적 고령인 사정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강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전립선적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여일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작성된 수술기록지 원본이 없어 발급해드리지 못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받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대병원
의료사고
다발성장기부전
수술기록
진료기록부실기재
의료과실
이환춘 기자
2012-04-06
민사일반
의료사고
법원 "결과 좋아도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
진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기재를 소홀히 해 진료경과가 불명확해 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미기재나 불성실기재 등에 대한 의료소송상의 취급에 대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분만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변모씨와 김모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분망중 아기가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며 분당 A병원 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7040)에서 1심을 취소하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실기재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환자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제22조, 23조에 의하면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이 법조문의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결과
진료기록기재
진료경과
작성의무
의료법
적정성
김소영 기자
2011-03-18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료소송, 의사책임 작아지고 위자료도 소액화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점차 낮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사에게 묻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소액화'돼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그동안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과도하게 의료과실책임을 부과했던 사건이 많았던 것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최근들어 의료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 판사는 "최근 1·2심 판결들 가운데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환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하급심 판결들 중 의사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에 따르는 판결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의사책임은 50% 이하 인정 경향=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들어 환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의 50% 이상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의료사고는 환자측에도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의료소송에는 이런 환자측의 과실 외에도 많은 책임제한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과 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 노동능력상실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것에 비해 의료사고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했다는 점, 의료행위 자체에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 그 결과가 의료행위자체의 부작용인지 과실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여러가지인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 등이 많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의 폭은 다른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생후 1년7개월된 아기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저나트륨혈증은 그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증상이 발생되면 그 치료가 어렵다"며 "또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등 징후도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1억2,500여만원을 의사에게 청구한 환자의 주장을 20%만 받아들여 의사에게 2,700여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2006다15779). 법원은 또 재작년 '양성 신경초종'에 걸린 환자가 수술을 하다 신경조직이 손상되자 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성 신경초종은 수술 전에는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확진을 위해 수술이 필수적이다"라며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뿐이고 종양의 절제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점, 신경초종 절제수술시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밀착돼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3,9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2001다32755). ◇ 명백한 오진만 의사 70~80% 책임=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80% 초과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당초에는 없던 증세인데 의사나 병원측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해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있던 증세라도 적절히 치료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오진하고 간과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에게 중증의 결과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주로 의사에게 70~8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의사책임
인과관계
저나트륨혈증
발생원인
의료과오소송
김소영 기자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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