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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증세 호소 불구 늑장 수술 병원에 배상판결
혈종(血腫) 제거 수술 후 사지마비증세가 온 환자에게 늑장 수술을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혈종이란 장기나 조직 속에 혈액이 고인 상태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K씨와 가족이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46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위자료 등 2억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2008년 2월 1,2차 수술 후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호전됐다가 3월 2일에 오른손과 발의 마비를 호소했다"며 "하지만 병원은 K씨가 마비와 근력 저하의 약화를 재차 호소하기까지 1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해 최초 호소시로부터 20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3차 수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비춰보면 3차 수술과 같은 혈종 제거술이 마비가 진행된 직후 실시됐다면 K씨가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복된 출혈이 K씨의 사지마비 증상의 직접적 원인인 점, 당뇨가 있는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척수손상에 민감해 예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혈종제거술
수술후마비
병원측과실인정
늦장수술병원책임
사지마비증세
수술지연
이환춘 기자
2013-02-19
의료사고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병원이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심각한 증세가 확인됐는데도 즉시 통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외래환자의 다음 방문 때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방문할 때까지 검사결과 통지를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4454)에서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결과에 의하면 시술 부위의 감염성 합병증이 진행되면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척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재진료 및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했다"며 "최씨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외래진료 과정에서 특이한 사정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 다음 내원 시에 검사결과 확인 및 설명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음 내원시까지 검사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즉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환자가 내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사 결과, C-반응단백검사(CRP), 적혈구 침강률(ESR),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검사 다음날 확인한 다음, 즉시 통지해 재진료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RP란 염증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김씨의 CRP수치는 17.49㎎/dl로 열흘전 수치인 1.50㎎/dl에 비해 10배가 넘게 높아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씨가 검사 다음날부터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었으면 스스로 최씨의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내원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최씨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염증이 발병한 부위는 최씨가 치료한 부위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과실을 30%로 정했다. 발바닥이 차고 시리고 저린 증세로 강남구에 있는 최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2009년 5월 25일 신경차단술을 받고 혈액검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자 김씨는 28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지만 30일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따라 감염이 시간당 2~3㎝로 급격하게 진행돼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 등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외래환자
패혈성쇼크
의료사고
신경차단술
혈액검사
삼성서울병원
이환춘 기자
2012-02-17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료소송, 의사책임 작아지고 위자료도 소액화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점차 낮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사에게 묻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소액화'돼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그동안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과도하게 의료과실책임을 부과했던 사건이 많았던 것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최근들어 의료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 판사는 "최근 1·2심 판결들 가운데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환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하급심 판결들 중 의사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에 따르는 판결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의사책임은 50% 이하 인정 경향=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들어 환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의 50% 이상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의료사고는 환자측에도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의료소송에는 이런 환자측의 과실 외에도 많은 책임제한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과 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 노동능력상실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것에 비해 의료사고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했다는 점, 의료행위 자체에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 그 결과가 의료행위자체의 부작용인지 과실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여러가지인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 등이 많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의 폭은 다른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생후 1년7개월된 아기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저나트륨혈증은 그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증상이 발생되면 그 치료가 어렵다"며 "또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등 징후도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1억2,500여만원을 의사에게 청구한 환자의 주장을 20%만 받아들여 의사에게 2,700여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2006다15779). 법원은 또 재작년 '양성 신경초종'에 걸린 환자가 수술을 하다 신경조직이 손상되자 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성 신경초종은 수술 전에는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확진을 위해 수술이 필수적이다"라며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뿐이고 종양의 절제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점, 신경초종 절제수술시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밀착돼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3,9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2001다32755). ◇ 명백한 오진만 의사 70~80% 책임=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80% 초과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당초에는 없던 증세인데 의사나 병원측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해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있던 증세라도 적절히 치료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오진하고 간과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에게 중증의 결과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주로 의사에게 70~8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의사책임
인과관계
저나트륨혈증
발생원인
의료과오소송
김소영 기자
2009-12-16
민사일반
의료사고
줄기 세포는 '의약품'에 해당
법원이 정부의 승인없이 난치병 환자에게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한 병원과 바이오벤처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연구가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새로운 의약품기술을 시술할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좀 더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1일 H병원으로부터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간경변 환자 최모씨(57) 등 8명이 병원과 제대혈을 제공한 H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8263)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7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줄기세포는 세포증식을 통해 세포나 조직의 원래의 생물학적 또는 관련되는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인체에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줄기세포가 혈액이나 골수와 같은 신체조직에 불과해 의약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시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된 의료행위로 자리잡지 못한 초기 연구단계에 있을 뿐이므로 현재까지 축전된 임상을 비롯한 의학적 연구결과, 치료가능성, 수술후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통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비해 더욱 가중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동의를 받은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도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환자들도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달리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또 효과가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결정한 만큼 원고의 사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5분의3 내지 3분의2로 일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승인
줄기세포
의약품
줄기세포이식수술
제대혈
임상계획승인
정성윤 기자
2005-12-03
민사일반
의료사고
응급실수련의의 오진사고 병원에 손배책임 있다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인턴이 환자상태를 오진, 사망에 이르렀다면 병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가 숨진 A(사망당시 21세)씨의 유가족이 B병원 등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63373)에서 지난 1일 "병원측은 9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함에도 임상경험이나 의학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이 진료를 하고 있었다"며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를 옮긴 병원에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상태가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 환자의 초기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1년5월 아들 A씨가 복부를 흉기에 찔려 B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담당과장의 전화지시를 받은 인턴이 `특별한 출혈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C병원으로 옮기도록해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숨지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응급실
수련의
오진사고
응급의료기관
출혈증상
사망
오이석 기자
2005-02-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 성공적이더라도 경과 관찰 소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
신장이식 수술후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지병과는 무관한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술이 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의사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모씨의 유족들이 서울 A병원과 담당의사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9827)에서 "피고들은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후 환자에 대한 수분이 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태가 계속되고 산소포화도 및 산소분압이 정상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병원으로서는 합병증 발생을 의심하고 여러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교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환자가 신체활력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사와 교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 주사만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도움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신체활력징후 및 중심정맥압 측정을 환자가 거부함에 따라 환자의 폐부종 예측과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은 점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서울대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2001년8월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겨 호흡 곤란으로 숨지자 유족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신장이식
폐부종
호흡곤란
지병
합병증
주의의무
김현주 기자
2003-08-08
민사일반
의료사고
다운증후군 감별못한 의사, 손배책임 없다
다운증후군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미리 감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28일 조모씨등이 산부인과 의사 유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51588)에서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인지 감별하기 위해 흔히 시도되는 검사가 선별검사로서 검출률이 60%에 불과하고 다른 더 정확한 방법이 있음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하지만 설사 다른 검사방법을 택해 다운증후군임을 알았다해도 그때의 고통이 다운증후군임을 모르고 출산한 후 받은 고통에 비해 더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운증후군이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미리 알았다고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32세이던 96년 유씨로부터 '트리플마커'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97년 딸을 출산했으나 다운증후군증세를 보이다 한달만에 사망하자 혈액이 아닌 양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양수천자'등 다른 정확한 검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다운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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