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4499). 또 범행 과정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방조)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아내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