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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환자 동맥 절단 서울대병원 의사들 결국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장이식수술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의사가 의료과실을 이유로 병원과 함께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신장 종양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남편과 아들(소송대리인 오선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서울대병원과 의사 김모씨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417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수술 도중, 절제해서는 안 되는 동맥을 절제한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사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환자가 수술 전부터 오랫동안 말기신부전을 앓느라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말기신부전을 앓던 김씨는 지난해 1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다가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을 발견했다. 김씨는 두달 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9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의사들이 수술과 무관한 동맥을 절단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과 수술에 참가한 의사를 상대로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맥절단
서울대병원
과다출혈
의료과실
신장이식수술
홍세미 기자
2013-12-03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초진병원 뒤바뀐 검사결과 보고 다른 병원서 유방절개… 잘못된 수술 損賠 책임은 초진병원에만
환자를 처음 진찰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바꿔주는 바람에 다른 병원에서 유방을 절제했다면 초진 병원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5·여)씨는 2005년 7월께 종합건강검진 결과 오른쪽 유방에 팥알 크기의 혹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께 세브란스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오른쪽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 김씨는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고 유방절제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서울대병원 의사 노모씨는 초음파검사와 MRI 검사 등을 했는데, 종양 발견 부위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그러자 노씨는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해 유방암으로 판단해 유방절제술로 김씨의 오른쪽 유방 4분의 1을 절제했다. 하지만 떼어낸 유방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과 직원이 다른 유방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에 김씨의 라벨을 잘못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그리고 의사 노씨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해 4,000만원을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서울대병원과 의사 노씨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들은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서울대병원과 노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다65416).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의 상고는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 확정 진단을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결과지를 제출했다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며 "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담당의사에게 재검사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검사
주의의무
초진병원
유방절개
검사결과
정수정 기자
2011-07-16
민사일반
의료사고
유방암 오진, 유명 대학병원들에 5천여만원 배상판결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내고 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유방절제 수술을 한 국내 유명대학 병원들이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A(43)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좀 더 권위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의뢰했다. 서울대병원 의사 A씨는 세브란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세브란스 측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것이 밝혀졌다. A씨는 2007년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세브란스의 책임만을 인정해 3,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A씨는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서울대학교 병원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나46021)에서 "서울대 병원과 수술을 한 의사 B씨 및 연세대학교는 연대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대 병원에 내원한 것"이라며 "서울대 병원 의사인 B씨는 별도로 조직검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재검사하는 등 정확하게 진단해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B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결과만을 믿고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해 시행했고 떼어낸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비로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며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기존 수술비, 유방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수술비외에 위자료 3,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후 오른쪽 어깨, 팔 등에 통증과 근력 약화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각적 증상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방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오진
주의의무
이환춘 기자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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