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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임 없다"
70대 치매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창문을 통해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투신한 창문이 몸을 무리하게 밀어넣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2022도933). 2019년 2월부터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울산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생활하던 70세 치매 노인 B씨는 2019년 8월 이 병원 5층 창문에서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2019년 6월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장인 A씨와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더라도 구체적인 자살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동장애를 겪고 있어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입원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는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화재 예방·피해 경감을 위한 것이고 추락방지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창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환자의 창문 접근을 금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병원
사망
의료
박수연 기자
2022-06-02
의료사고
형사일반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4499). 또 범행 과정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방조)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아내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우유주사
시신유기
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방조
김승모 기자
2013-02-14
민사일반
의료사고
“보건소에 의료과실”… 배상책임 인정
뇌수막염 환자를 두 번이나 단순 감기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보건소에 대해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패혈성 뇌수막염으로 숨진 이모씨 아내 최모씨와 자녀들이 경북지역 모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2774)에서 “원고들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수막염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해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씨가 처음 내원할 당시 뇌수막염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와 두통까지 호소했다면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검진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씨의 얘기만 듣고 감기로 진단·처방한 것은 의사로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뇌수막염은 발병 초기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이씨가 두통을 호소한지 불과 하루 만에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긴지 이틀째 사망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도 사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 기관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된 보건소로서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확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06년 3월 기침, 콧물 등 증상으로 보건소를 두 차례 찾았으나 단순 감기로 진단받고 해열제 등 간단한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며칠 뒤 심한 두통증세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패혈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틀 만에 숨졌고 이에 유가족들은 보건소를 상대로 “두번이나 감기로 오진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료과실
보건소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뇌수막염
오진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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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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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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