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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가슴 성형수술 도중 '3도 화상' 입힌 의사 '집행유예' 확정
전기수술기로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1418).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8년 4월 B(31·여) 씨에게 가슴확대수술과 팔 지방흡입술을 실시하던 도중 화상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술 당시 진단 및 치료내용, 화상 발생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수술에 소위 '보비(Bovie)'로 불리는 전기수술기를 이용했다. 보비는 세포조직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열효과를 이용하여 피부나 세포조직을 절개·응고하는 기기다. 보비로 수술을 할 때는 환자의 피부에 패치 형태로 만들어진 전극을 부착한다. 패치가 수술 도중 떨어지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 과정에서 이 패치는 신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뼈가 없고 근육이 많은 종아리·배·허벅지·위팔 등 신체 부위에 부착되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패치를 B 씨의 정강이에 붙였다. A 씨는 패치 부착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패치가 떨어져 B 씨는 한쪽 발목과 발 부위에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간호조무사에게 패치 부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1심은 "B 씨는 의료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어 A 씨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사고 확인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켰던 점 등 사고 후의 적절한 대처를 취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의료사고
성형수술
박수연 기자
2024-03-21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로 계산될까? 법원은 이 사안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인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A 씨가 의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26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C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았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한 지 약 10일 뒤 D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 돼 제거했다. 또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10월 중순 경까지 D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4월경 코 변형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변형고정술 등을 받았고, 무후각증 상태가 지속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C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 외 비강 내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B 씨가 거즈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다만 D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돼 상급병원의 진료 치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 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 치료를 못해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엿보여 B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B 씨는 A 씨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수술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3-12-06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6596).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 씨 등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사각턱 축소 수술과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의 수술 과정에서 많은 출혈량이 발생했음에도,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 진행으로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각턱 축소 수술에 관해 권 씨와 상담,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하지 않았고 권 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한 뒤 수술내용을 기재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C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와 B 씨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 씨에 대해선 항소 기각돼 1심에서의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던 권 씨에 대한 압박 지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 등의 지시에 따라 C 씨는 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혼자 권 씨를 30분 동안 압박 지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대리수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사망
이용경 기자
2022-05-19
의료사고
[판결](단독) “안면구조 특이 환자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책임 60%”
안면 구조가 특이한 환자가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에 감각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정모씨가 성형외과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79157)에서 "박씨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 절제술과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다. 정씨는 수술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박씨는 약물과 주사 등으로 증상 완화치료를 실시했다. 정씨는 그런데도 같은해 11월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을, 이듬해 9월에는 유방확대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다. 정씨는 시술을 받은 뒤 왼쪽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이 저하됐다. 그러자 2016년 2월 박씨를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박씨는 정씨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아래턱 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과도하게 아래턱을 절단하거나 신경관을 견인·압박한 과실로 인해 정씨가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며 "정씨의 왼쪽 아래턱 신경손상이 방사선 사진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등 정씨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의료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고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며 박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성형수술
수술
부작용
이순규 기자
2018-03-08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법원, "성형 부작용 인터넷 글 삭제" 의사 신청 기각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497)을 최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70여 차례 올렸다. B씨의 글에는 A씨의 이름, 병원명과 함께 '입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서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B씨는 또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하며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올해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B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A씨는 B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성형수술부작용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방해배제청구권
게시물삭제청구
성형외과
성형부작용
이순규
2016-11-09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345).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제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고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의사인 A씨가 직접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마 성형수술 후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을 때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화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와도 된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바람에 A씨가 이마 괴사를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인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면서 벌금을 300만원으로 깎았다.
성형수술
프로포폴
성형외과
성형
의료법
마취제
무면허의료행위
홍세미 기자
2016-04-04
민사일반
산재·연금
의료사고
[판결]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가슴수술 부작용이 생긴 30대 여성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93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13623)에서 1심과 같이 "B씨는 A씨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흉복부 장기로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 수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4년여 뒤인 2010년 8월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이듬해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B씨로부터 두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을 병원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부작용이 유발됐다"며 "B씨가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애초부터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A씨의 노동력 상실률을 20%로 계산해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상실
성형수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유장애
안대용 기자
2015-10-13
의료사고
코 성형수술 했다가 실명… 의사 배상 판결
과거 성형수술로 손상이 있는 코에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서 높은 압력으로 지방을 주사해 환자가 실명하게 한 성형외과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코 관련 성형수술로 실명하는 사례는 의학계에 한해 20여 건이 보고되고, 특히 재수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코 미세지방이식술 후 오른쪽 눈을 실명한 성모(20·여)씨와 부모(소송대리 서영현 변호사)가 인천 부평의 성형외과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60136)에서 "성씨에게는 9200만원, 부모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가지방이식술을 하면서 주입된 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해 눈동맥과 망막 중심 동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동맥은 압력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는 동맥에 자가지방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성씨에게 자가지방을 주입할 당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는 코 성형술을 한 병력이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 이씨로서는 연조직 손상이 있었던 조직임을 유의하고, 지방 주입시 혈관 내 침투 위험이 더 크므로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주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면부 성형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성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하다 염증이 생겨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성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성형외과에 와서 코 재수술 상담을 받은 후, 허벅지 지방을 추출해 이를 원심분리한 후 주사하는 미세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수술 후 오른쪽 눈이 침침하고 통증을 느끼자 성씨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상실하고 6급 시각장애가 생겼다. 성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자가지방이식술
코성형수술
성형수술부작용
성형의료사고
코성형후시력상실
코성형부작용실명
이환춘 기자
2012-11-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책임인정 판결 잇달아
유방확대술과 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A씨는 지난 2001년 양쪽 유방에 200cc 하이드로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그런데 4년반 정도 경과한 후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열됐다. A씨는 2006년 재수술을 통해 파열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양쪽 유방에 240cc 실리콘 코헤시브젤 보형물을 삽입했다. 그런데 재수술 후 오른쪽 유방에 감각이상이 생긴 것은 물론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 “보형물 파열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재수술시 주의를 게을리해 감각이상 등의 현상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0146)에서 “B씨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른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의 상방이동은 보형물 삽입을 위한 B씨의 근육절개가 부적절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관해 B씨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B씨는 1차 수술시 A씨와 상의해 하이드로젤 보형물로 결정했고 오른쪽 유방의 감각이상은 재수술을 위한 불가피한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라며 B씨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지방흡입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2008가단129618). C씨는 지난 2001년 양 허벅지와 양 팔뚝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했고 2007년 두번에 걸쳐 좌측 허벅지 일부 교정술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피부변형이 일부 남았고 C씨는 지난해 4월 “충분한 마사지 없이 지방흡입을 한 탓에 허벅지가 울퉁불퉁해졌다”며 의사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사 D씨는 위자료와 후유증 제거를 위한 수술비 등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D씨가 고르게 지방흡입을 하지 않아 C씨의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했다”며 “D씨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으므로 채부불이행으로 인해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후유증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형물파열
부작용
피부변형
이환춘 기자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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