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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 소장에 구멍 생겨 사망…
디스크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소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을 앓다가 숨졌다면, 척추수술을 실행했던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리디스크 증세로 불편함을 겪던 최모(56)씨는 2011년 3월 대구시 동구의 한 신경외과를 찾아 의사 손모(46)씨로부터 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척추수술을 받았다. 허리디스크는 대부분 배 부위에서 복강경을 삽입시켜 디스크 부위까지 밀어넣은 뒤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복부통증을 느꼈고, 수술 후 5일째 되던날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씨의 소장에서는 1cm 크기의 구멍이 두개나 발견됐고 복막염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최씨는 복막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도 4개월을 앓다가 패혈증 악화로 결국 사망했다. 최씨의 유족은 "소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디스크 수술을 받고 문제가 생겨 사망했다"며 손씨를 고소했다. 손씨는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수술을 마친 뒤 한참 뒤에 발생한 환자의 사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며 맞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환자의 척추수술을 하다가 소장에 구멍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367)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고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늦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복막염 등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척추수술
의사실수
수술환자사망
홍세미 기자
2015-06-22
민사일반
의료사고
법원 "결과 좋아도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
진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기재를 소홀히 해 진료경과가 불명확해 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미기재나 불성실기재 등에 대한 의료소송상의 취급에 대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분만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변모씨와 김모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분망중 아기가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며 분당 A병원 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7040)에서 1심을 취소하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실기재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환자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제22조, 23조에 의하면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이 법조문의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결과
진료기록기재
진료경과
작성의무
의료법
적정성
김소영 기자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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