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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당시 80세)씨의 유족들이 B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34156)에서 "보험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A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보인다"며 "요양시설의 담당자는 A씨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A씨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당뇨 등 질환으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홈
현대해상화재보험
항암치료
낙상
이순규 기자
2017-04-13
의료사고
[판결] 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 의사 설명의무 없다
산모가 아기를 낳다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 의사가 수술 전에 양수색전증 발병과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양수색전증이란 분만 전후 산모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런 쇼크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을 말한다. 양수색전증은 급성출혈에 따른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신중하고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 딸을 낳다 숨진 이모씨의 남편 등 유족 7명이 산부인과 의사 공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편찬한 교과서에서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5월 공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다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씨가 이씨의 유도분만을 위해 무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부작용인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공씨 등을 상대로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양수색전증은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고, 예견할 수 있는 후유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사는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일 때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고 양수색전증은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망한 이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상속자인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견할수없는부작용
의사설명의무
양수색전증
산모사망사고
출산중사망
신소영 기자
2015-02-12
의료사고
형사일반
'여호와의증인' 무수혈 요구 환자, 수술중 사망했어도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수혈 수술 등 통상의 진료방법보다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통상의 방식보다 위험한 방식에 의한 진료행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씨(사망 당시 62·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평소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오른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3곳의 대학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 수혈이 불가피하고, 수술 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A씨를 진료한 J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이모씨는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한 끝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007년 12월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수술 전 '수혈을 원하지 않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병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씨가 수술을 하면서 A씨의 우측 고관절과 대퇴골 사이를 절단하자 혈관들이 파열돼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지혈이 되지 않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의사로서 A씨가 고령인 점, 과다출혈 발생여부와 출혈을 쉽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무수혈 수술을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수술 전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A씨의 의사를 존중해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은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수혈 수술이 A씨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대량출혈을 예상하고 지혈제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보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설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치료방법에 의해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도중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므로 의사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충돌할 때 자기결정권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권리 중 하나이고,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둬야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종교의 자유에 의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앞으로 일선 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돼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수혈의 필요성과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생명의 위험성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의사는 위험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
무수혈수술
자기결정권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승낙에의한행위
정당행위
신소영 기자
2014-06-26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박피액 너무 많이 발라 피부염 생겼다면 의사 책임
피부과 의사가 화학박피술을 시행할 때 환자 얼굴에 박피액을 조금씩 발라가며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라 피부염 부작용을 초래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최근 화학박피술 후 부작용이 생긴 A씨와 그 남편이 피부과 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51623)에서 "정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얼굴 전체에 박피액을 한번에 도포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용액의 위험성에 비춰 회복할 수 없는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시술 부위 중 일부에 박피약품을 바른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거나,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시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판사는 부작용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09년 12월 강남구의 P피부과에서 정씨에게 화학박피술을 받았는데 이마와 우측 볼에 '염증 후 과색소침착'의 부작용이 생겨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피부박피술부작용소송
피부과의사과실
박피액과량도포
피부과시술부작용
화학박피술
이환춘 기자
2012-12-2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
의사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다했더라도 진료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혁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의 염증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대 병원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병원 의사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507). 재판부는 "김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씨와 이씨가 CT 촬영으로 김씨의 목 척추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른 의사들에게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흉부외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감염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김씨의 인두나 종격동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설사 감염이 됐더라도 조기에 감염이 발견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 급성 종격동염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급성 종격동염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생존 확률이 50% 정도는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사망에 정씨 등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이 분업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진료를 분담한 의료인들 사이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식과 정보,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씨 등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를 진료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료결과, 의심되는 증상, 치료 방법,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치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는지와 다른 의사들의 협력 요청에 적절하게 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29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턱 등을 다친 김씨가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담당 의사였던 정씨와 이씨는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성형외과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만을 투여받던 김씨는 9월 3일 흉부 염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성형외과
감염
의학
의료서비스
의사
진료분담
2012-05-30
의료사고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병원이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심각한 증세가 확인됐는데도 즉시 통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외래환자의 다음 방문 때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방문할 때까지 검사결과 통지를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4454)에서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결과에 의하면 시술 부위의 감염성 합병증이 진행되면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척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재진료 및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했다"며 "최씨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외래진료 과정에서 특이한 사정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 다음 내원 시에 검사결과 확인 및 설명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음 내원시까지 검사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즉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환자가 내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사 결과, C-반응단백검사(CRP), 적혈구 침강률(ESR),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검사 다음날 확인한 다음, 즉시 통지해 재진료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RP란 염증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김씨의 CRP수치는 17.49㎎/dl로 열흘전 수치인 1.50㎎/dl에 비해 10배가 넘게 높아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씨가 검사 다음날부터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었으면 스스로 최씨의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내원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최씨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염증이 발병한 부위는 최씨가 치료한 부위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과실을 30%로 정했다. 발바닥이 차고 시리고 저린 증세로 강남구에 있는 최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2009년 5월 25일 신경차단술을 받고 혈액검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자 김씨는 28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지만 30일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따라 감염이 시간당 2~3㎝로 급격하게 진행돼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 등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외래환자
패혈성쇼크
의료사고
신경차단술
혈액검사
삼성서울병원
이환춘 기자
2012-02-17
의료사고
형사일반
알레르기 반응검사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못 물어
환자가 처음 봉침(蜂針)을 놓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시술 때 봉침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0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007년4월 한방병원에서 봉독액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았으나 이상반응이 없어 봉침시술을 받은 후 같은해 5월까지 약 8회에 걸쳐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지 않은 채 봉침시술을 받았고 2008년12월에는 10% 농도의 봉침시술을 받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시술 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에게 문진을 해 과거에 봉침을 맞았으나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의 목에 4회에 걸쳐 봉침시술을 했는데 그 투여량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여량과 같은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신씨가 시술하기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신씨가 4회에 걸쳐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춰 보면 신씨가 시술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해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레르기
반응검사
업무상과실치상
봉침
쇼크
한의사
한방병원
정수정 기자
2011-04-20
의료사고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입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매월 2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前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2004년 4월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돼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을 찾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김씨가 별다른 차도 없이 계속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명이 8년 이상 남은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가족들은 다시 병원 측에 치료비와 개호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식물인간
의료과실
복막염
치료비
병원과실
여명기간
입원치료비
개호비
정성윤 기자
2007-04-19
민사일반
의료사고
시술변경시 설명의무위반 책임인정
흉부에 종양이 생긴 호지킨 임파종 환자에 대해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이 시술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개폐술로 시술하다 세균에 감염돼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측은 시술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폐부위 종양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 4명이 고대부속 안암병원과 흉부외과 전문의 백모씨를 상대로 “개폐시술로 공기를 통한 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40970)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가 굳어 있어 흉강경을 통해 폐조직 절제를 하려던 원래 계획이 폐를 절개할 수 밖에 없는 개폐술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사들이 흉강경을 통한 폐조직의 절제술을 시행한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부방사선촬영결과 폐의 결절이 관찰되어 호지킨 임파종의 폐실질 침범, 진균에 의한 폐렴, 다른 악성 종양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직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총2억5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위자료 3천만원만 인정했다. 김씨는 1997년 종격동 종양으로 고대부속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개폐술로 폐조직검사를 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었다.
설명의무위반
흉부방사선
개폐시술
임파종
고대병원
장정화 기자
2003-02-11
민사일반
의료사고
다운증후군 감별못한 의사, 손배책임 없다
다운증후군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미리 감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28일 조모씨등이 산부인과 의사 유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51588)에서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인지 감별하기 위해 흔히 시도되는 검사가 선별검사로서 검출률이 60%에 불과하고 다른 더 정확한 방법이 있음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하지만 설사 다른 검사방법을 택해 다운증후군임을 알았다해도 그때의 고통이 다운증후군임을 모르고 출산한 후 받은 고통에 비해 더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운증후군이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미리 알았다고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32세이던 96년 유씨로부터 '트리플마커'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97년 딸을 출산했으나 다운증후군증세를 보이다 한달만에 사망하자 혈액이 아닌 양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양수천자'등 다른 정확한 검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다운증후군
의료상과실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사유
트리플마커
박신애 기자
2000-1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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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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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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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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