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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래 제거 위해 기도 삽관·흡인 받던 영아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단정 못 해" 파기환송
가래 제거를 위해 '기도 내 삽관·흡인'을 받던 영아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잘못된 기도 튜브 발관으로 인해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로 인한 기흉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영아의 부모 A·B 씨와 언니 C 씨 등 3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D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13316). A·B 씨의 딸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영아는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날 영아는 폐렴과 청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아데노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치료 나흘째인 1월 11일 영아에게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이 병원 간호사이자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인 E 씨는 기관 흡인을 시행했다. 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는 기존 95%에서 64%로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앰부백을 사용해 산소공급을 하는 행위)과 기도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영아에게 기흉이 발견되자 기흉천자를 시행했으나 영아는 이날 밤 사망했다. A·B 씨는 '의료진 과실로 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흡인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기관에서 빠져 식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중단돼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관 흡인은 구강과 비강, 기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1심 광주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광주고법은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의 잘못된 튜브발관으로 인해 기관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아에게 기도 손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흉은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기관흡인 당시 튜브가 빠진 것이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영아의 산소포화 기관흡인 당시 기관 튜브 발관 사실 △튜브 발관이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튜브 발관과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관된 튜브를 신속하게 다시 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영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 같은 부분이 증명이 됐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기관 내 튜브가 발관 등의 이유로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손해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홍윤지 기자
2023-10-29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사무장병원’ 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무장병원을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모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백모씨와 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가 병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8191)에서 "이 원장은 백씨에게 6900여만원을, 신씨에게 2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인 이 원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인 조모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의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했다"며 "역학조사 결과 백씨 등 감염된 환자 61명 모두 조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백씨 등의 감염증 발병과 조씨의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를 맞은 243명 중 61명에게서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환자들의 체질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원장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원장은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조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조씨는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시술했다. 그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이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백씨 등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조씨는 같은해 10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원장은 기소됐지만 2014년 12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조씨가 적절한 위생조치 없이 통증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주사제를 투여해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조씨의 사용자인 이 원장은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원장은 "나도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씨에게 고용된 것이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조씨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사무장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집단감염
주사기재사용
추나요법
간호조무사
사용자책임
의사
이순규
2016-11-14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2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5명이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B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나1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최근 취소하고 "병원장과 방사선사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사선사인 C씨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검사 등 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방사선사는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다른 사람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방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70대의 고령인데다 술냄새가 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였던 A씨를 홀로 세운 채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C씨는 노약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은 피용자인 C씨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인 A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C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정맥동에 심한 손상이 발생해 두개골 골절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일찍 지연성 혈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고, A씨가 넘어진 후 시행된 병원의 조치는 잘못되지 않은 점, 비록 C씨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C씨와 병원장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A씨의 부인은 2013년 5월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 A씨의 부인은 간호사에게 "남편이 평소 하루에 소주 3~4병을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안돼 병원에 왔다. 이전에 알콜 전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루 정도 입원한 후 전문 병원 입원치료를 알아보겠다"며 입원을 요구했다. 의사는 A씨에게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처방을 했고 A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휠체어를 탄 채로 촬영실로 이동했다. 방사선사인 C씨는 촬영실에 도착한 A씨에게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도록 한 후 촬영버튼을 누르기 위해 조작실로 이동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가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CT(컴퓨터단층촬영)에서 뇌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 숨졌다. C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장과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보건의료기본법
안전배려의무
방사선사
사용자책임
2016-10-25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97524)에서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B씨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 등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입건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김씨 등 환자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이 이미 앓고 있던 증상이 손해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다.
주사기재사용
간호조무사
비위생적시술
박테리아감염
무면허의료행위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관절염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신지민 기자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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