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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법원 "7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 김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26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46059)에서 1일 "이씨는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쓰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청색증에 빠질 때까지 상태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며 "이씨의 과실과 김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김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시술을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모발이식
마취사고
프로포폴
식물인간
의사과실
안대용 기자
2015-07-10
의료사고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입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매월 2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前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2004년 4월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돼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을 찾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김씨가 별다른 차도 없이 계속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명이 8년 이상 남은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가족들은 다시 병원 측에 치료비와 개호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식물인간
의료과실
복막염
치료비
병원과실
여명기간
입원치료비
개호비
정성윤 기자
2007-04-19
교통사고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후유증 생겼다면 병원 책임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를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과 담당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이모씨(36)의 가족이 A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4577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온 환자는 사고로 인해 머리 부분에 큰 타격을 받아 심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진부터 세밀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각도로 X-레이를 찍어보고 환자상태를 살펴 구토, 간질,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뇌컴퓨터촬영(CT) 등을 일찍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머리부분에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단순 방사선검사만 한 뒤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음주운전을 했고 초기에 자신의 상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분의 1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1년10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으나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직원에게 말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당직의사이던 남모씨는 이씨가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자 간단한 진료와 X-레이를 촬영한 뒤 항생제 근육주사와 링거만을 처방했는데 그 후 이씨가 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다시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정밀검사 결과, 뇌에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이씨와 가족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단순진료
교통사고
외상
후유증
식물인간
오토바이사고
오이석 기자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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