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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반적인 합병증,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 못해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합병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증상인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뒤 신경손상 증세를 알게 된 이모씨와 그의 가족이 "신경손상을 의료과실로 인정하고 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술을 한 분당차병원 의사 허모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7442)에서 "의료과실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손상은 수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고 수술 이후 확인되는 비율도 전체의 50%에 이른다"며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수술 때 확인되지 않는 미세한 신경손상이 생겼다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 분당차병원에 입원해 허씨로부터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 과실로 신경이 손상됐다며 허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던 부분이 수술 이후 신경손상으로 이상이 생겼으니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과실
일반적합병증
분당차병원
수술후합병증
의료과실인정기준
신소영 기자
2015-03-12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한 환자가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장애가 생긴 안모(25)씨와 가족 등 4명이 수술한 병원이 속한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4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다리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씨의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수술 직후 안씨에게 발생한 마비장애는 결국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기구 또는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의 주장처럼 합병증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SSEP·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중 신경손상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과실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SSEP
신경손상
합병증
하반신마비
교정수술
척추측만증
정수정 기자
2011-07-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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