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모(59)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병원에서 강모(45·여)씨에게 목과 얼굴 옆 라인에 실을 넣어 당기는 '울트라 리프팅' 성형시술을 했다.
그런데 석달 뒤 강씨는 "시술이 잘못돼 부작용이 생겼다"며 조씨에게 손해배상과 환불을 요구했다. 조씨가 거부하자 강씨는 2013년 2월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걷어차며 항의했다. 며칠 후에는 모 인터넷 사이트 질문과 답변(Q&A)란에 자신이 시술 받은 사진과 함께 '시술할 때 장갑도 안 끼고, 시술 후 염증 나서 자기 손으로 처방전까지 써주고 약까지 먹었는데 의사가 나몰라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씨는 한달 뒤 모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사진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한편 다시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틀에 병원업무를 방해했다.
참다 못한 조씨는 2013년 6월 강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조씨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 해 12월 조씨를 상대로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씨도 강씨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에게는 지난해 1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1871)에서 최근 "강씨는 조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강씨의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부작용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1600만원을 조씨가 강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