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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K대학병원, 복막염 뒤늦게 진단했다 '낭패'
유명 대학 병원이 복막염 의심 환자를 제 때에 진단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패혈증으로 사망한 홍모(당시 73세)씨의 자녀 4명이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8179)에서 "유족 한 사람에게 960여만원씩 모두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에 의한 전신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패혈증은 복막염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복막염 진단을 늦게 해 홍씨의 증상을 악화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홍씨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세가 관찰돼 복막염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병원 측은 복부신체검진이나 혈액검사 등 추가 검진을 하지 않았다"며 "이틀 후 호흡곤란과 열이 나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서야 복막염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복막염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복막염 응급개복수술을 위해 실시한 기관지삽관 시술이 실패하고 29분 후에 성공에 이르는 동안 홍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저산소혈증이 15분 이상 지속됐다"며 "심정지와 저산소혈증 등은 기관지삽관술 이후 홍씨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홍씨의 회복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의료진의 잘못과 홍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일반 환자보다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2일 급성 복통으로 K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홍씨는 진통제 처방을 받고 금식하라는 병원 측의 지시에 따랐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은 이틀 후인 4일 추가 검사를 통해 복막염 진단을 내리고 응급수술을 했지만, 홍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복막염
증세악화
패혈증
추가검진
대학병원
김승모 기자
2013-05-20
민사일반
의료사고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도 대비해야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흑변과 토혈로 인해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년4월 C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로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내시경 결과 식도정맥류로 인한 출혈이 있음이 밝혀졌고, 의료진들은 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했으나 A씨가 갑자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바르게 누운 자세로 몸을 트는 바람에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색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들은 2006년9월 C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내시경시술 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내시경 시술시 자세고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C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08나89523)에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식도 정맥류 출혈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시경 시행도중에 갑자기 자세를 변경할 경우 위에 저류돼있던 혈역이 역류해 기도를 폐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조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자세변경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시경 당시부터 맥박이 촉지되기까지 40~50분 동안 A씨의 호흡수나 맥박 등 활력징후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는 점에 비춰 기도폐쇄 이후 즉각적인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도폐쇄로 이차성 무호흡 상태가 최소한 10분 이상 지속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A씨의 비협조로 1차 내시경 실패 후 토혈을 한 다음 2차 응급내시경을 시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20% 제한했다.
식도출혈
내시경시술
자세변경
자세고정조치
응급조치
기도폐쇄
이환춘 기자
2009-06-03
민사일반
의료사고
마취상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
수술중 마취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치질수술 도중 마취상태에서 사망한 A(43)씨의 유가족이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396)에서 1억3,7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마취 전 A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함께 투여했고 여기에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적정사용량을 초과해 투여함으로써 무호흡상태가 발생될 위험성이 가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마취 중 환자의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해 A씨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맥마취제인 포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A씨의 호흡정지 상태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응급조치시기까지 놓쳐서 환자는 수술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마취제에 대한 이상과민 반응이거나 스트레스성 화병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돼 마취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에는 A씨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B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비율을 피고의 65%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치핵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외과에 입원했다. B씨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한 후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180mg을 투약했고 치핵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B씨는 A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11월 소송을 냈다.
마취상태
의사과실
환자사망
펜타조신
디아제팜
포폴
이환춘 기자
2009-06-01
민사일반
의료사고
“보건소에 의료과실”… 배상책임 인정
뇌수막염 환자를 두 번이나 단순 감기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보건소에 대해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패혈성 뇌수막염으로 숨진 이모씨 아내 최모씨와 자녀들이 경북지역 모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2774)에서 “원고들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수막염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해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씨가 처음 내원할 당시 뇌수막염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와 두통까지 호소했다면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검진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씨의 얘기만 듣고 감기로 진단·처방한 것은 의사로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뇌수막염은 발병 초기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이씨가 두통을 호소한지 불과 하루 만에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긴지 이틀째 사망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도 사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 기관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된 보건소로서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확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06년 3월 기침, 콧물 등 증상으로 보건소를 두 차례 찾았으나 단순 감기로 진단받고 해열제 등 간단한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며칠 뒤 심한 두통증세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패혈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틀 만에 숨졌고 이에 유가족들은 보건소를 상대로 “두번이나 감기로 오진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료과실
보건소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뇌수막염
오진
2007-12-12
민사일반
의료사고
응급실수련의의 오진사고 병원에 손배책임 있다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인턴이 환자상태를 오진, 사망에 이르렀다면 병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가 숨진 A(사망당시 21세)씨의 유가족이 B병원 등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63373)에서 지난 1일 "병원측은 9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함에도 임상경험이나 의학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이 진료를 하고 있었다"며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를 옮긴 병원에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상태가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 환자의 초기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1년5월 아들 A씨가 복부를 흉기에 찔려 B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담당과장의 전화지시를 받은 인턴이 `특별한 출혈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C병원으로 옮기도록해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숨지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응급실
수련의
오진사고
응급의료기관
출혈증상
사망
오이석 기자
2005-02-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시술변경시 설명의무위반 책임인정
흉부에 종양이 생긴 호지킨 임파종 환자에 대해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이 시술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개폐술로 시술하다 세균에 감염돼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측은 시술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폐부위 종양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 4명이 고대부속 안암병원과 흉부외과 전문의 백모씨를 상대로 “개폐시술로 공기를 통한 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40970)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가 굳어 있어 흉강경을 통해 폐조직 절제를 하려던 원래 계획이 폐를 절개할 수 밖에 없는 개폐술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사들이 흉강경을 통한 폐조직의 절제술을 시행한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부방사선촬영결과 폐의 결절이 관찰되어 호지킨 임파종의 폐실질 침범, 진균에 의한 폐렴, 다른 악성 종양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직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총2억5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위자료 3천만원만 인정했다. 김씨는 1997년 종격동 종양으로 고대부속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개폐술로 폐조직검사를 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었다.
설명의무위반
흉부방사선
개폐시술
임파종
고대병원
장정화 기자
2003-02-11
교통사고
민사일반
의료사고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군(15)의 유가족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병원과 담당의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72782)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6천여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연성 출혈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폐허탈
혈흉
혼수상태
교통사고
두부손상
장정화 기자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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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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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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