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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화가의 정년은 65세
화가의 정년은 65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3일 병원에서 광대뼈 수술을 받은 뒤 안면통 등 후유증을 얻은 화가 김모씨(58)가 담당의사 심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6399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화가의 정년이 만 70세라고 주장하나 한국미술협회 조회결과 50대 회원은 1858명, 60대 회원은 783명인데 반해 70대 이상 회원은 367명에 불과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가와 같이 저작물 창작활동을 하는 소설가의 정년을 65세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 역시 65세"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7월 심씨로부터 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으나 안면마비 등의 증상과 함께 식사할 때도 음식물이 입밖으로 흘러나오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화가정년
한국미술협회
안면통
후유증
광대뼈축소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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