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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돼"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99).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그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B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레지던트
과실치사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2-12-0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시 67세)씨는 2011년 4월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A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있던 중 같은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찔러 폐출혈이 일어났다. 김씨는 흉관을 통해 약 2500cc의 피를 흘렸고 당일 오후에 지혈 수술이 시행됐다. 김씨는 흉관삽입술 이후 뇌 위축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A병원을 운영하는 B재단은 2012년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수술비 등 4400만원을 달라"며 진료비 청구소송(2012가단22250)을 냈다. 그러자 김씨의 자녀들은 이에 맞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372)을 냈다. 법원 "과실비율은 공평의 원칙 고려한 것일 뿐 귀책유무와는 무관" "의료과실 일부 제한했으므로 환자 측도 일부 책임있다"는 병원측 주장 기각돼 김씨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해 "B재단은 김씨 자녀들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재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중 60%를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17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달 7일 B재단이 김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흉관삽입술 이전까지 이뤄진 심장수술 비용 등의 진료비인 152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의료사고가 인정된 흉관삽입술과 관련한 진료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흉관삽입술 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씨에게 폐손상을 입혔고 이후 이어진 수술과 치료는 손해 전보의 일환일 뿐이므로 흉관삽입술 이후의 진료비는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환자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자녀들이 나머지 60%의 진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김씨의 병력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앞선 소송에서 김씨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재단은 김씨의 자녀들에게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료비청구권
귀책사유
공평의원칙
의료과실
의료사고
이세현
2015-08-18
의료사고
행정사건
'의료사고 배상금 대불제도' 위헌제청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징수하는 대불(代拂)제도가 헌법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등이 성립됐는데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의료조정중재원 출범 당시 의료계는 이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김모씨 등 30명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0304)에서 김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불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2012아367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라며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대불비용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불비용 부담액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불비용 부담액은 부담자의 범위와 징수절차와 함께 대불비용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라며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므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지난해 4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필요한 34억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했다. 김씨 등 병원 운영자들은 공고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이번 위헌제청으로 김씨 등이 낸 행정소송은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도 박모씨 등 7명이 낸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513)의 심리를 중단했다.
의료사고배상금대불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피해자배상금
법률유보원칙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1-31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공중보건의가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서모(37)씨가 "국가 대신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96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는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 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하게 해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공중보건의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은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며 "서씨가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서씨는 2005년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서씨가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함에도 하지 않고,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등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2010년 유족에게 3억27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씨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의료상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해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의 주체는 공무원에 해당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경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서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경과실
국가배상법
구상권
채무변제
김승모 기자
2012-08-10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후유증, 수술로 개선 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해야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술로 후유증을 일부 치료할 수 있다면 수술 뒤의 상태를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의원에서 요실금 치료를 받은 서모(46)씨가 수술을 한 의사 한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14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만성 방광염에 대해 15%, 방광게실(방광근육이 늘어나 부풀어 오른 상태)에 대해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방광파열을 준용해 26%로 평가한 뒤 복합장해율 37.1%로 인정했는데, 방광게실제거수술은 복강경수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이 개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제거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원고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에 더 심리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08년3월께 S의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비뇨기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발견됐다. 이후 서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재수술을 받고 처음 수술을 했던 S의원 의사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의사가 환자상태를 충분히 주의하고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료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에게 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사고
후유증개선
일실이익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요실금치료
정수정 기자
2010-12-06
의료사고
형사일반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못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외과전공의 박모(36)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97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등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을 넘어서 증례보고까지 숙지해 중심정맥관 제거시 공기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해야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S병원 외과전공의인 박씨와 수련의 정모씨는 지난 2007년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강모씨의 쇄골부위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의 과실로 인해 공기색전증이 발병했다고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사고
환자사망
의학지식
업무상과실치사
공기색전증
업무상주의의무
예견가능성
류인하 기자
2010-03-17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대체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을,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호 대구고법 판사는 법원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전국법원 의료전담부 판사, 의료전문 변호사, 의사, 의료법전공 교수,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의료관계를 계약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 등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의학계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된 것은 10년도 채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 가운데 법의 문제로 의료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의료법학이란 이름으로 접근해 독자적인 법학 영역이 구축돼 쟁점이 풍부하게 인식되고 논의된 것은 지난 10여년간에 이뤄진 일”이라며 “그 동안 인식돼 정립되었거나 아직 문제의식단계에 머물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의사과실 인정되면 6,000만원 기준= 법원은 최근 10년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위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증액된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 따라서 의료사건의 기준도 동반상승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공식은 ‘위자료액수=6,000만원(또는 8,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측 과실×60%)’이다. 법원은 이 공식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엑셀표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자료를 계산한 후 적절히 가족 구성원별로 분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의무 위반때는 2,000만~ 3,000만원 기준=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000만~8,0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통상 설명의무위반과 기회상실의 경우에 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대구지법이 3,000만원을,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2,000만원을, 또 올해 대법원은 1,200만원(2008나74156), 전주지법은 700만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인격권·초상권>생명권?= 박 판사는 이날 언론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판사는 “언론사건의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만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배상을 명하는 사건이 많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객체는 인격권이나 초상권보다 더 피해법익이 큰 사람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나 기회상실만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고액의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들어 점차 ‘고액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신정아 누드게재사건’에서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액수는 법원이 명예훼손사건에서 인정한 순수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언론사건 위자료 고액화 경향을 여실히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 주류를 이룬다”며 “그러나 최근 위자료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5,000만원 이상이 11건, 억대가 넘는 것도 5건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원이 지난 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인정했던 위자료 액수가 대부분 1,0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진 것이다”라며 “법원이 인정하는 언론소송 위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김소영 기자
2009-12-01
의료사고
형사일반
"인턴이 낸 의료사고 주치의도 책임있다"
병원 수련의가 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수련의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정모씨(38)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3월 당시 수련의인 김모씨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투약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김씨와 함께 기소됐으며,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수련의
인턴
전공의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사고
마취보조제
정성윤 기자
2007-03-21
민사일반
언론사건
의료사고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고 봉합’기사와 관련, 산부인과 의사 조모씨가 서울방송과 지방일간지인 풍양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736)에서 항소를 기각, “풍양신문사만 조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은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풍양신문은 원고의 의료과실보다는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표현방법도 인신공격적인데다 병원의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원고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여 기사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92년 조모씨 병원에서 두번째 제왕절개수술후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해오다 95년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적이 있고 98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C/T촬영에서 복강내에 부러진 상태의 1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핀셋이 유착, 고정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풍양신문과 서울방송은 두번째 수술에서 핀셋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취재, 보도했는데 서울방송은 가명을 쓰고 건물·간판을 방영했으며 풍양신문은 ‘의료사고 나몰라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은채 봉합…이럴수가?’라는 제목아래 ‘…파렴치한 의료인이 있다…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가 이번 기회에 한몫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조씨가 이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됐다.
풍양신문
서울방송
의료사고
명예훼손
공익
비방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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