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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사책임 작아지고 위자료도 소액화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점차 낮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사에게 묻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소액화'돼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그동안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과도하게 의료과실책임을 부과했던 사건이 많았던 것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최근들어 의료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 판사는 "최근 1·2심 판결들 가운데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환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하급심 판결들 중 의사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에 따르는 판결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의사책임은 50% 이하 인정 경향=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들어 환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의 50% 이상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의료사고는 환자측에도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의료소송에는 이런 환자측의 과실 외에도 많은 책임제한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과 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 노동능력상실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것에 비해 의료사고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했다는 점, 의료행위 자체에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 그 결과가 의료행위자체의 부작용인지 과실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여러가지인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 등이 많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의 폭은 다른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생후 1년7개월된 아기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저나트륨혈증은 그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증상이 발생되면 그 치료가 어렵다"며 "또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등 징후도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1억2,500여만원을 의사에게 청구한 환자의 주장을 20%만 받아들여 의사에게 2,700여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2006다15779). 법원은 또 재작년 '양성 신경초종'에 걸린 환자가 수술을 하다 신경조직이 손상되자 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성 신경초종은 수술 전에는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확진을 위해 수술이 필수적이다"라며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뿐이고 종양의 절제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점, 신경초종 절제수술시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밀착돼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3,9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2001다32755). ◇ 명백한 오진만 의사 70~80% 책임=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80% 초과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당초에는 없던 증세인데 의사나 병원측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해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있던 증세라도 적절히 치료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오진하고 간과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에게 중증의 결과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주로 의사에게 70~8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의사책임
인과관계
저나트륨혈증
발생원인
의료과오소송
김소영 기자
2009-12-16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대체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을,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호 대구고법 판사는 법원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전국법원 의료전담부 판사, 의료전문 변호사, 의사, 의료법전공 교수,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의료관계를 계약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 등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의학계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된 것은 10년도 채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 가운데 법의 문제로 의료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의료법학이란 이름으로 접근해 독자적인 법학 영역이 구축돼 쟁점이 풍부하게 인식되고 논의된 것은 지난 10여년간에 이뤄진 일”이라며 “그 동안 인식돼 정립되었거나 아직 문제의식단계에 머물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의사과실 인정되면 6,000만원 기준= 법원은 최근 10년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위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증액된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 따라서 의료사건의 기준도 동반상승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공식은 ‘위자료액수=6,000만원(또는 8,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측 과실×60%)’이다. 법원은 이 공식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엑셀표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자료를 계산한 후 적절히 가족 구성원별로 분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의무 위반때는 2,000만~ 3,000만원 기준=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000만~8,0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통상 설명의무위반과 기회상실의 경우에 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대구지법이 3,000만원을,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2,000만원을, 또 올해 대법원은 1,200만원(2008나74156), 전주지법은 700만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인격권·초상권>생명권?= 박 판사는 이날 언론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판사는 “언론사건의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만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배상을 명하는 사건이 많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객체는 인격권이나 초상권보다 더 피해법익이 큰 사람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나 기회상실만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고액의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들어 점차 ‘고액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신정아 누드게재사건’에서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액수는 법원이 명예훼손사건에서 인정한 순수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언론사건 위자료 고액화 경향을 여실히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 주류를 이룬다”며 “그러나 최근 위자료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5,000만원 이상이 11건, 억대가 넘는 것도 5건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원이 지난 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인정했던 위자료 액수가 대부분 1,0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진 것이다”라며 “법원이 인정하는 언론소송 위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김소영 기자
2009-12-01
민사일반
의료사고
지병악화로 숨진 故 주광희 판사 유족 8년만에 의료소송 승소
10년간의 법관 생활중 지병이 악화돼 지난 95년8월 숨진 故 주광희 판사의 유족들이 8년간 이어온 의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 판사의 유족들이 주 판사를 치료했던 강남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0026)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들에게 손해의 50%에 해당하는 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앓았던 쿠싱증후군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들은 부신적출술을 시행한 후 질병이 재발됐음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진단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질병이 재발된 점을 간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해가 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 면역작용이 억제된 상태에서 병원성 세균인 크립토코커스 뇌막염에 감염되고 추가수술 등의 치료를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은 수술 전 장기간 쿠싱증후군을 앓아 매우 악화된 전신상태를 보여 수술 후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복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늦게나마 제반 검사를 시행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주 판사는 부신피질의 기능항진, 특히 코티솔의 만성적인 과잉분비에 의해 생기는 희귀병인 쿠싱증후군을 앓던 중 과잉분비되는 부신피질자극 호르몬의 억제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부신적출술을 시술받았지만 여러 합병증과 두개 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지난 95년8월31일 법관 재임용일을 하루 앞두고 숨졌다.
주광희판사
지병악화
쿠싱증후군
강남성모병원
합병증
두개내출혈
홍성규 기자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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