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의료사고
이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서울고법, 신해철 집도의에 "11억 배상"… 1심보다 '4억' 줄어
고(故)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27417)에서 "강씨는 신씨의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씨가 유족에게 총 1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보다는 액수가 약 4억원이 줄어들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것은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은 "강씨는 신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강씨에게 장 협착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으나 22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10월 27일 눈을 감았다.
신해철
손해배상청구
의료사고
손현수 기자
2019-01-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