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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플란트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A씨(45)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46)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철물 깨지고 심한 통증 재시술 이후에도 증상 반복 이어 "임플란트 시술 후 A씨는 계속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했고,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A씨가 겪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 발생 원인은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 B씨는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 16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과실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전주지법 "환자가 밝히기 어려워" 1800만원 배상판결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2016년 5월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치주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등으로 임플란트 보철물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B씨는 "통증은 A씨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 탓이고,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2016년 "치료비 등 2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부작용
임플란트
손해배상청구
2018-08-2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844).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닷새 후인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에게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종전 판례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과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이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상 누설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신해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이세현 기자
2018-05-11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법원, "성형 부작용 인터넷 글 삭제" 의사 신청 기각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497)을 최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70여 차례 올렸다. B씨의 글에는 A씨의 이름, 병원명과 함께 '입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서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B씨는 또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하며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올해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B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A씨는 B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성형수술부작용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방해배제청구권
게시물삭제청구
성형외과
성형부작용
이순규
2016-11-09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성형부작용에 환자·의사 소송 ‘난타전’
의사 조모(59)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병원에서 강모(45·여)씨에게 목과 얼굴 옆 라인에 실을 넣어 당기는 '울트라 리프팅' 성형시술을 했다. 그런데 석달 뒤 강씨는 "시술이 잘못돼 부작용이 생겼다"며 조씨에게 손해배상과 환불을 요구했다. 조씨가 거부하자 강씨는 2013년 2월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걷어차며 항의했다. 며칠 후에는 모 인터넷 사이트 질문과 답변(Q&A)란에 자신이 시술 받은 사진과 함께 '시술할 때 장갑도 안 끼고, 시술 후 염증 나서 자기 손으로 처방전까지 써주고 약까지 먹었는데 의사가 나몰라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씨는 한달 뒤 모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사진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한편 다시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틀에 병원업무를 방해했다. 참다 못한 조씨는 2013년 6월 강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조씨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 해 12월 조씨를 상대로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씨도 강씨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에게는 지난해 1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1871)에서 최근 "강씨는 조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강씨의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부작용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1600만원을 조씨가 강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성형부작용
울트라리프팅
성형시술
치료비
위자료
접근금지
업무방해
명예훼손
안대용 기자
2016-01-1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수술 후 처치소홀 합병증은 병원책임
병원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더라도 이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둬 수술 부위가 감염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희영 판사는 19일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강모(34)씨가 부산의 A대학병원과 의사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0166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감염을 의심하는 게 통상적인 대처 방법인데 강씨가 수술 이후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의료진이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추가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대처법을 찾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다른 병원을 전전하면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강씨가 받은 첫 수술은 디스크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이고, 재발 등의 부작용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A대학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이 계속돼 고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ㅍ "치유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血腫)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척추궁 절제술 등을 받은 강씨는 A대학병원을 상대로 "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후처치소홀
수술후합병증
수술후감염
의료진과실
수술후통증무시
2012-10-2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
의사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다했더라도 진료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혁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의 염증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대 병원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병원 의사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507). 재판부는 "김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씨와 이씨가 CT 촬영으로 김씨의 목 척추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른 의사들에게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흉부외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감염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김씨의 인두나 종격동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설사 감염이 됐더라도 조기에 감염이 발견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 급성 종격동염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급성 종격동염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생존 확률이 50% 정도는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사망에 정씨 등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이 분업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진료를 분담한 의료인들 사이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식과 정보,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씨 등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를 진료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료결과, 의심되는 증상, 치료 방법,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치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는지와 다른 의사들의 협력 요청에 적절하게 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29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턱 등을 다친 김씨가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담당 의사였던 정씨와 이씨는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성형외과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만을 투여받던 김씨는 9월 3일 흉부 염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성형외과
감염
의학
의료서비스
의사
진료분담
2012-05-30
의료사고
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4일 미숙아로 태어나 튜브를 통해 수유 받다가 우유가 역류하는 사고로 장애를 입은 이모(3)군의 부모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2511)에서 "이군의 가족에게 8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미숙아에게 위관수유할 때는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미숙아의 소화, 질병 상태를 살펴서 위 잔류액의 증가, 구토 등 거부증상이 있을 때는 수유를 줄이거나 금식시켜야 한다"며 "사고 전날 이군의 튜브에서 6회에 걸쳐 잔유량이 관찰되고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됐는데도 A병원은 수유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해 호흡정지를 발생시켰다"라고 밝혔다. 또 "수유 후의 관찰, 대응 조치를 게을리해 내용물이 역류하게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2009년 1월 1일 몸무게 2.48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위관수유를 받다가 우유가 역류해 6일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운동영역과 언어영역 및 인지 영역 등에 문제가 생겼다. 이군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장해가 발생했다며 9억 4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미숙아
수유
위관수유
의료사고
호흡정지
2012-01-11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의 과실로 태아 사망…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의사의 과실로 모체 내에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온 산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09노774)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태아가 피해자의 모체내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모 종합병원 레지던트 A씨는 2006년 5월11일 밤 11시께 임신 32주된 박모(28)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으나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한 뒤 문제가 없다며 응급실로 내려보내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복통호소
태아사망
낙태죄
2009-09-09
민사일반
의료사고
안과의사에게 받은 쌍꺼풀 수술 실패… 환자도 일부 책임
비교적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 등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안과를 찾아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은 권모씨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751)에서 “의사는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 목적이 강하다”며 “의사는 최소한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수술방법이나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통용되는 수술과 다른 방법으로 한 수술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좌우 눈의 크기가 달라진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씨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 안과를 찾은 권씨에게도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권씨는 2007년 5월11일 안과를 방문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자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
안과의사
쌍커풀수술
수술실패
미용수술
짝눈
2009-03-23
민사일반
의료사고
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 없으면 의사 과실
십이지장 용종제거수술 후 췌장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용종제거수술 후 사망한 A씨의 부인 등이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83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A씨의 췌장염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A씨의 췌장염은 B씨 등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용종 외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시술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종제거 후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점,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해도 약 30%는 재발하며 사망률도 30~5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B씨 등의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6월께 C병원에서 검강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같은해 11월15일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후 A씨에게 심한 복통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같은달 26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처와 자녀들은 C병원과 수술한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용종제거수술
췌장염
환자사망
의료과실
입증책임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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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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