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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다면…"접종, 증상 간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2022누50771)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전북 남원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열흘 뒤부터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씨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고 통지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백신 접종과의 근접성이 있으나 예방접종 이전에 어지럼증으로 신경과 지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임상 양상 면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일치도가 떨어진다"며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1심은 A 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질병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A 씨의 증상이 발생한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예방접종이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한 가지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예시하고 있다"며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일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의 감기 증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질병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 씨의 감기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의는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이 원인불명이라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했는데, 감정 소견을 배척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부연했다.
독감
질병관리청
인과관계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4-04-23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로 계산될까? 법원은 이 사안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인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A 씨가 의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26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C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았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한 지 약 10일 뒤 D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 돼 제거했다. 또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10월 중순 경까지 D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4월경 코 변형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변형고정술 등을 받았고, 무후각증 상태가 지속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C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 외 비강 내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B 씨가 거즈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다만 D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돼 상급병원의 진료 치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 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 치료를 못해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엿보여 B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B 씨는 A 씨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수술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175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찾았고 전공의 B 씨는 요추 MRI 검사을 진행했다. B 씨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전공의는 다음 날부터 3일간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고 B 씨는 A 씨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그런데 A 씨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했고 충남대병원으로 다시 전원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했다. A씨와 그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해 전원 조치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B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를 전원하면서 A 씨가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요추 MRI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했을 것이고,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전원 조치 시 B 씨가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는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수술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면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요추 MRI 검사 결과에는 흉추와 요추에 걸쳐 상당량의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척추 경막외 혈종은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에게 당장의 중한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해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B 씨는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MRI 검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면서 A 씨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 씨가 A 씨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B 씨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씨의 상태에 비춰볼 때 B 씨가 선택한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더불어 전원 조치를 할 때 척추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나 A 씨 또는 보호자에게 제대로 제공 또는 설명했는지 △B 씨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A 씨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심리해 B 씨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병원
진료상주의의무
오진
박수연 기자
2023-07-3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주사 놓다 환자 감염 혐의’ 의사에 벌금형 원심 파기
주사를 놓다가 환자에게 세균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1163). A 씨는 2019년 7월 환자 B 씨의 어깨 부위에 이른바 '통증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B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주사를 놓을 때 손이나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사고
업무상과실
박수연 기자
2023-02-08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6596).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 씨 등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사각턱 축소 수술과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의 수술 과정에서 많은 출혈량이 발생했음에도,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 진행으로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각턱 축소 수술에 관해 권 씨와 상담,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하지 않았고 권 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한 뒤 수술내용을 기재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C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와 B 씨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 씨에 대해선 항소 기각돼 1심에서의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던 권 씨에 대한 압박 지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 등의 지시에 따라 C 씨는 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혼자 권 씨를 30분 동안 압박 지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대리수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돼"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99).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그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B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레지던트
과실치사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2-12-01
의료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환자의 지속적인 압박에 3회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16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5월과 8월,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B 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처방전을 작성해 B 씨의 배우자에게 총 3차례 교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8년 6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A 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이겨 발생한 일이고 위반 횟수도 3회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직접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진료행위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이 처방돼 그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해 대리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A 씨의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의료법도 의사의 진찰 없이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환자의 상태에 비춰 의사의 진찰이 현저히 곤란하고,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됨으로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게 되는 등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제17조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2-09-26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감정 의견을 냈는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70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7월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B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불안정성협심증으로 판단해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후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닷새 뒤 심부전 치료제인 네비레트정 등을 처방 받고 퇴원했다. 약 2주 뒤 A씨는 명치부위에 답답함을 느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네비레트 처방을 중단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의료진은 우측 흉수를 발견했지만 협심증으로 인한 변화로 보아 추가 검사를 하진 않았다. 약 3주 뒤 A 씨는 다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보고 더 검사하지 않았다. 1주일 뒤 A 씨는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 대학병원이 A 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A 씨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A 씨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A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의료분쟁
오진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8-26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사망
이용경 기자
2022-05-19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낙상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의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달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했는데도 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34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이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했다가 응급실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실로 이동했지만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온 A씨는 약 4시간 뒤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 10초가량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당시 뇌출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의사는 경련증상을 보고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이라 여기고 항경련제만 투약했다. 이튿날 뇌 의료진은 뇌 CT(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로 A씨의 뇌출혈을 확인해 개두술과 뇌내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보름여 뒤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환자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종은 낙상 사고로 바닥이나 기계 등 물체에 부딪히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4시간여 뒤 경련증상이 나타나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춰 의료진은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이 경련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조치를 했을 뿐 머리 부위의 상처 발생 등을 살펴본 사정은 없고 사고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사고 발생 후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뇌 CT검사를 통해 수술을 시행했는데 만약 의료진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살피며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더 일찍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낙상
주의의무
의료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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