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의료사고
징역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6596).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 씨 등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사각턱 축소 수술과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의 수술 과정에서 많은 출혈량이 발생했음에도,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 진행으로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각턱 축소 수술에 관해 권 씨와 상담,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하지 않았고 권 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한 뒤 수술내용을 기재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C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와 B 씨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 씨에 대해선 항소 기각돼 1심에서의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던 권 씨에 대한 압박 지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 등의 지시에 따라 C 씨는 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혼자 권 씨를 30분 동안 압박 지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대리수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사망
이용경 기자
2022-05-19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844).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닷새 후인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에게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종전 판례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과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이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상 누설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신해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이세현 기자
2018-05-1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5개월의 17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이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형의 확정으로 의료법 제65조 1항 단서에 의해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됐고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낙태
낙태시술
불법낙태시술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다운증후군
산부인과
의료법
홍세미 기자
2016-02-24
국가배상
의료사고
[판결] 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중 뇌출혈로 쓰러져 눈과 귀 등에 후유장애를 입은 A(50)씨가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방치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30558)에서 "국가는 A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는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A씨에 대해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상 모든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구치소는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도 의무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의무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5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수감되면서 구치소 의무관에게 혈압측정을 받았다.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지만, 의무관은 항고혈압제와 혈전응고예방제만 처방했다. 이후 A씨는 2~6일 간격으로 다섯 차례 혈압측정을 받았고, 별다른 추가 치료 없이 약만 처방받았다. 그러다 같은해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눈과 귀 등에 장애가 생겼다. A씨는 "고혈압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가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
수감중치료
의무관업무소홀
구치소의무관
고혈압
이장호 기자
2015-08-18
의료사고
형사일반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4499). 또 범행 과정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방조)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아내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우유주사
시신유기
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방조
김승모 기자
2013-02-14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마취전문 간호사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9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간호사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라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취전문 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았다. 그런데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박씨는 마취액의 전신성 독성반응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같이 기소됐던 의사 최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간호사
환자
마취시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의사지시
류인하 기자
2010-04-06
의료사고
형사일반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 대법원,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첫 판결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41)와 김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2도99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수련의로 근무하다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강모씨(33)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남편을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이모씨(56)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담당의사로서 퇴원을 허용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생사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요 제1차적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내 이씨의 추후 의무이행 여부에 맡긴 데 불과하므로 그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돼 있는 만큼 강씨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의사의 행위는)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속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
사망위험
보호자요청
퇴원허용
살인방조죄
의식불명
정성윤 기자
2004-06-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