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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무수혈 요구 환자, 수술중 사망했어도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수혈 수술 등 통상의 진료방법보다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통상의 방식보다 위험한 방식에 의한 진료행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씨(사망 당시 62·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평소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오른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3곳의 대학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 수혈이 불가피하고, 수술 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A씨를 진료한 J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이모씨는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한 끝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007년 12월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수술 전 '수혈을 원하지 않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병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씨가 수술을 하면서 A씨의 우측 고관절과 대퇴골 사이를 절단하자 혈관들이 파열돼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지혈이 되지 않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의사로서 A씨가 고령인 점, 과다출혈 발생여부와 출혈을 쉽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무수혈 수술을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수술 전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A씨의 의사를 존중해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은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수혈 수술이 A씨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대량출혈을 예상하고 지혈제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보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설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치료방법에 의해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도중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므로 의사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충돌할 때 자기결정권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권리 중 하나이고,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둬야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종교의 자유에 의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앞으로 일선 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돼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수혈의 필요성과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생명의 위험성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의사는 위험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
무수혈수술
자기결정권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승낙에의한행위
정당행위
신소영 기자
2014-06-26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대체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을,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호 대구고법 판사는 법원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전국법원 의료전담부 판사, 의료전문 변호사, 의사, 의료법전공 교수,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의료관계를 계약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 등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의학계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된 것은 10년도 채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 가운데 법의 문제로 의료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의료법학이란 이름으로 접근해 독자적인 법학 영역이 구축돼 쟁점이 풍부하게 인식되고 논의된 것은 지난 10여년간에 이뤄진 일”이라며 “그 동안 인식돼 정립되었거나 아직 문제의식단계에 머물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의사과실 인정되면 6,000만원 기준= 법원은 최근 10년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위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증액된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 따라서 의료사건의 기준도 동반상승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공식은 ‘위자료액수=6,000만원(또는 8,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측 과실×60%)’이다. 법원은 이 공식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엑셀표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자료를 계산한 후 적절히 가족 구성원별로 분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의무 위반때는 2,000만~ 3,000만원 기준=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000만~8,0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통상 설명의무위반과 기회상실의 경우에 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대구지법이 3,000만원을,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2,000만원을, 또 올해 대법원은 1,200만원(2008나74156), 전주지법은 700만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인격권·초상권>생명권?= 박 판사는 이날 언론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판사는 “언론사건의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만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배상을 명하는 사건이 많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객체는 인격권이나 초상권보다 더 피해법익이 큰 사람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나 기회상실만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고액의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들어 점차 ‘고액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신정아 누드게재사건’에서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액수는 법원이 명예훼손사건에서 인정한 순수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언론사건 위자료 고액화 경향을 여실히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 주류를 이룬다”며 “그러나 최근 위자료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5,000만원 이상이 11건, 억대가 넘는 것도 5건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원이 지난 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인정했던 위자료 액수가 대부분 1,0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진 것이다”라며 “법원이 인정하는 언론소송 위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김소영 기자
2009-1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협심증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를 한다며 운동을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 당시 59세)씨 유족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98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과 같이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량을 부과하는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 주의깊게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즉시 운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권씨가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했는 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사망이 검사시행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8년 4월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 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협심증
운동부하검사
심근경색
삼성생명
심장박동수
박신애 기자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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