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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측은 손배하라'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14일 척추디스크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다가 식물인간이 된 김모씨와 가족들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1440)에서 “1억3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병원은 전신마취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하고 마취유도 직후 천명음 등 이상 증세가 발견되는 데도 기관튜브교체 등으로 호전되자 그대로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며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은 병원이 입증할 문제”라고 밝혔다. 10년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을 보여온 김씨는 2000년 5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S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기관지 경련 등 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다.
전신마취
척추디스크수술
식물인간
추간판탈출증
의료과실
박신애 기자
2002-08-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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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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