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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다면…"접종, 증상 간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2022누50771)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전북 남원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열흘 뒤부터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씨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고 통지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백신 접종과의 근접성이 있으나 예방접종 이전에 어지럼증으로 신경과 지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임상 양상 면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일치도가 떨어진다"며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1심은 A 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질병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A 씨의 증상이 발생한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예방접종이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한 가지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예시하고 있다"며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일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의 감기 증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질병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 씨의 감기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의는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이 원인불명이라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했는데, 감정 소견을 배척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부연했다.
독감
질병관리청
인과관계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4-04-23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단독)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정신병원이 '강제 입원 환자'를 가족들의 동의 없이 '자의 입원 환자'로 전환하고 퇴원시켰는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지난 8월 23일 A 씨의 어머니가 서울시와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848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B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 씨의 입원은 A 씨의 누나인 C 씨가 병원에 보호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후 이 병원은 A 씨에 대한 입원 연장을 청구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병원은 2020년 2월 "C 씨가 보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 씨의 보호 입원을 '자의 입원 신청'에 따른 자의 입원으로 전환했다. 이후 병원은 A 씨가 퇴원 요청을 하자 주치의 면담을 거쳐 같은 해 3월 퇴원 조치했다. A 씨는 퇴원한 지 1주일 무렵 서울의 한 하천변 산책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 씨의 어머니는 "B 의료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자의 입원으로 전환하고 가족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원시켰다"며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A 씨가 퇴원 직후 정신질환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경 판사는 "A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치매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A 씨의 누나인 C 씨가 보호 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로서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 판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는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거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등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해왔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증거만으로는 C 씨가 A 씨와 동일한 세대에서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씨가 보호의무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B 의료법인이 A 씨에 대한 보호 입원을 자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A 씨의 의사에 따라 퇴원시킨 조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하천변 산책로에서 추락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최초 발견자는 경찰 조사 당시 A 씨가 고의로 떨어진 것인지 실수로 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부검에서도 의도적 사고인지 여부에 관해 미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판결은 법적 책임 유무를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의료적 입장에선 환자의 의학적 증상과 입원 경위에 비춰볼 때 정해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지 의문일 수 있다"며 "다만 환자를 권리 주체로 보고 존중하는 최근의 법적 시각에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행위능력 등을 무시하고 퇴원조치를 불가능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퇴원조치
병원보호의무
이용경 기자
2022-10-13
의료사고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병원이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심각한 증세가 확인됐는데도 즉시 통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외래환자의 다음 방문 때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방문할 때까지 검사결과 통지를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4454)에서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결과에 의하면 시술 부위의 감염성 합병증이 진행되면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척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재진료 및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했다"며 "최씨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외래진료 과정에서 특이한 사정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 다음 내원 시에 검사결과 확인 및 설명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음 내원시까지 검사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즉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환자가 내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사 결과, C-반응단백검사(CRP), 적혈구 침강률(ESR),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검사 다음날 확인한 다음, 즉시 통지해 재진료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RP란 염증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김씨의 CRP수치는 17.49㎎/dl로 열흘전 수치인 1.50㎎/dl에 비해 10배가 넘게 높아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씨가 검사 다음날부터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었으면 스스로 최씨의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내원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최씨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염증이 발병한 부위는 최씨가 치료한 부위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과실을 30%로 정했다. 발바닥이 차고 시리고 저린 증세로 강남구에 있는 최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2009년 5월 25일 신경차단술을 받고 혈액검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자 김씨는 28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지만 30일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따라 감염이 시간당 2~3㎝로 급격하게 진행돼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 등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외래환자
패혈성쇼크
의료사고
신경차단술
혈액검사
삼성서울병원
이환춘 기자
2012-02-17
의료사고
형사일반
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 해당
의사가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65~75%인 방사선촬영·초음파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호르몬제를 처방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처방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45·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13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암 진단방법인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진단은 유방조직이 치밀한 경우 진단 정확도가 낮아져 양성종양인 섬유낭성 변화와 유방암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유방종괴가 만져지면서 유방 방사선촬영이나 초음파검사에서 감별진단이 어려운 소견을 보일 때는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유방암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즉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피해자에 대한 유방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방사선과에서 피해자의 양측 유방에 섬유낭성 변화가 있다고 진단해 피고인에게 통지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서 종괴가 계속 촉지됨에도 검사통지만 믿은 채 2003년3월께까지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서 단지 촉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검사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호르몬 치료제인 프리멜 2.5를 계속 투약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리멜 2.5를 피해자에게 투약처방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 종괴가 계속 촉진되고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의 좌측 유방의 종괴가 섬유낭성 변화로 보인다는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더라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변화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01년5월께 폐경기 장애치료 상담을 받으러 온 전모(53)씨에게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프리멜 2.5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돼 유방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프리멜을 복용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전씨 유방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 결과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하지만 전씨는 2003년3월께 유방암 3기로 판명이나 좌측 유방의 완전절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방사선촬영과 초음파검사만으로는 유방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추가검사를 반복적으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방암
초음파검사
업무상과실치상
금지약물
방사선
프리멜
정수정 기자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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