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의료사고
폐쇄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대법원 판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다21892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문정일,조정민,차한성,황정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의사에게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2016년 6월 12세(11세 7개월)이던 A씨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어머니 B 씨와 함께 치료를 위해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 보름 뒤 병원에 입원해 7월 1일 오전 10시경 조영술을 받은 A 씨는 12시경부터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경련 증사를 보이자 그날 오후 뇌 MRI 촬영을 한 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다. 10여일 뒤 A 씨는 간접 우회로 조정술을 받은 뒤 일주일 뒤 외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했다. 이에 A,B 씨는 조영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측이 환자인 A 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과 관계법령들의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동석해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 방법에 대한 첫 판시다." [관련 의학 지식]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
미성년자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행위
박수연 기자
2023-04-05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3953)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필러 시술 이외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필러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뇌경색
시력상실
배상금
필러시술
의사의설명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23
민사일반
의료사고
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어
구토증상 있는 환자에게 가루약이 아닌 알약을 경구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알약이 목에 걸려 호흡정지로 인해 사망한 조모씨의 유족이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4295)에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알약을 복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5,000여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팜핀 등의 결핵약은 주사로는 투여할 수 없고,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거나 경구복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경구복용이 아닌 방법으로 리팜핀을 투여할 수 있는 비위관(Levin tube)의 삽입권유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씨로 하여금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속된 구토증상으로 알약의 경구복용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던 조씨에게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함에 있어 기도폐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약의 형태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복용당시 조씨가 가루약이 쓰다는 이유로 알약으로 리팜핀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알약으로 제공했고, 조씨에게 리팜핀의 기도흡인이 발생한 이유는 조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의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점과 알약복용으로 기도폐쇄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구토증상
알약
경구복용
기도폐쇄
합병증
호흡정지
영동세브란스
이환춘 기자
2010-02-04
민사일반
의료사고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도 대비해야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흑변과 토혈로 인해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년4월 C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로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내시경 결과 식도정맥류로 인한 출혈이 있음이 밝혀졌고, 의료진들은 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했으나 A씨가 갑자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바르게 누운 자세로 몸을 트는 바람에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색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들은 2006년9월 C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내시경시술 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내시경 시술시 자세고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C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08나89523)에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식도 정맥류 출혈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시경 시행도중에 갑자기 자세를 변경할 경우 위에 저류돼있던 혈역이 역류해 기도를 폐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조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자세변경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시경 당시부터 맥박이 촉지되기까지 40~50분 동안 A씨의 호흡수나 맥박 등 활력징후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는 점에 비춰 기도폐쇄 이후 즉각적인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도폐쇄로 이차성 무호흡 상태가 최소한 10분 이상 지속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A씨의 비협조로 1차 내시경 실패 후 토혈을 한 다음 2차 응급내시경을 시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20% 제한했다.
식도출혈
내시경시술
자세변경
자세고정조치
응급조치
기도폐쇄
이환춘 기자
2009-06-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