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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오진, 유명 대학병원들에 5천여만원 배상판결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내고 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유방절제 수술을 한 국내 유명대학 병원들이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A(43)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좀 더 권위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의뢰했다. 서울대병원 의사 A씨는 세브란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세브란스 측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것이 밝혀졌다. A씨는 2007년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세브란스의 책임만을 인정해 3,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A씨는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서울대학교 병원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나46021)에서 "서울대 병원과 수술을 한 의사 B씨 및 연세대학교는 연대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대 병원에 내원한 것"이라며 "서울대 병원 의사인 B씨는 별도로 조직검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재검사하는 등 정확하게 진단해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B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결과만을 믿고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해 시행했고 떼어낸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비로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며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기존 수술비, 유방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수술비외에 위자료 3,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후 오른쪽 어깨, 팔 등에 통증과 근력 약화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각적 증상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방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오진
주의의무
이환춘 기자
2009-08-12
의료사고
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측 의료과실 인정해야
병원측이 제시한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일 밤중에 뇌졸중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늦은 치료로 반신불수가 된 문모씨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4나89457)에서 "원고와 가족들에게 총 3,5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원고가 실려왔을 때 신경학적 검사(팔이나 다리를 들어올리는 정도를 눈으로 판단하는 검사)를 4회에 걸쳐서 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이를 간단히 그것도 칸 사이에 기재했고, 담당의사가 밤 11시45분과 다음날 새벽 6시께 신경학적검사를 했다고 돼있지만 간호기록지에는 그런 기재가 돼있지 않다"며 "신경학적검사는 등급을 자세히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수치화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되서야 MRI검사를 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다른 시간대에 시행한 검사는 간호기록지에도 기재돼있는 점 등을 볼 때 담당의사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를 신속히 야간에도 MRI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원고를 진단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전원여부를 선택하게 했다"며 "원고로 하여금 전원을 통해 발병초기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호송된지 14시간이 지나서야 뇌졸중임을 판명해 때늦은 치료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02년 10월 저녁 어지럼증을 느껴 119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다. 뇌경색의 경우 MRI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환자가 도착할 당시 병원은 야간 MRI촬영이 불가능했고 늦은 치료로 결국 문씨는 몸의 좌측이 마비됐다. 이에 문씨는 병원측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진료기록
의료과실
뇌졸중
응급실
반신불수
학교법인인제학원
신경학적검사
간호기록지
엄자현 기자
2007-05-14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해야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ㄴ씨와 가족들이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상대로 "의사가 뇌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20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의 권유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병원에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환자가족
적극설명
검사권유
MRI검사
CT촬영
뇌출혈
식물인간
홍성규 기자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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