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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5개월의 17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이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형의 확정으로 의료법 제65조 1항 단서에 의해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됐고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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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법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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