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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 손상' 등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한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약 복용 후 간 기능 저하로 숨진 박모(당시 20세·여)씨의 부모가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7492)에서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환자에게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황달 증세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1월 김씨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받고 침, 뜸 치료를 같이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3월 고열, 두통, 황달 증세가 나타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급성신부전과 간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박씨의 부모는 "한약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났으면 한약 복용을 멈추고 양방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의사의료사고
한약처방부작용설명
한약부작용
부작용설명의무
한의사과실
신소영 기자
2015-03-23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 없다
당뇨병 환자가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더라도 침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균에 감염됐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10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결과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고, 다만 시술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침 시에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너무 깊게 찔러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거나 기타 조직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했을 때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괴사해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김씨가 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2월 당뇨병 치료중인 환자가 왼쪽발 저리다고 호소하자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왼쪽발에 침을 놓는 시술을 16차례 했다. 이후 환자는 균에 감염돼 왼쪽 발가락이 괴사해 결국 절단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당뇨병환자
한의사
발가락괴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
신소영 기자
2014-08-14
의료사고
형사일반
알레르기 반응검사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못 물어
환자가 처음 봉침(蜂針)을 놓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시술 때 봉침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0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007년4월 한방병원에서 봉독액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았으나 이상반응이 없어 봉침시술을 받은 후 같은해 5월까지 약 8회에 걸쳐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지 않은 채 봉침시술을 받았고 2008년12월에는 10% 농도의 봉침시술을 받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시술 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에게 문진을 해 과거에 봉침을 맞았으나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의 목에 4회에 걸쳐 봉침시술을 했는데 그 투여량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여량과 같은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신씨가 시술하기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신씨가 4회에 걸쳐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춰 보면 신씨가 시술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해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레르기
반응검사
업무상과실치상
봉침
쇼크
한의사
한방병원
정수정 기자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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