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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신해철 집도의에 "11억 배상"… 1심보다 '4억' 줄어
고(故)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27417)에서 "강씨는 신씨의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씨가 유족에게 총 1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보다는 액수가 약 4억원이 줄어들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것은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은 "강씨는 신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강씨에게 장 협착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으나 22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10월 27일 눈을 감았다.
신해철
손해배상청구
의료사고
손현수 기자
2019-01-10
의료사고
[판결](단독)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가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단3700)에서 "이씨는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치료 및 피부재생치료 등을 받지만 콧구멍 변형 및 피부결이 달라보이는 후유증이 생겼다. 현씨는 2014년 1월 "이씨가 필러를 동맥에 주입해 시술 부위가 괴사했다"며 "1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진 부장판사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치료실습 프로그램에서 미용 성형시술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이씨가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 등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필러를 주입하기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현씨가 시술 다음날 이씨의 병원으로 찾아와 멍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필러 시술은 정식 진료계약이 체결돼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현씨가 자원해 받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제약사
치료실습
필러
시술
부작용
설명의무
이순규 기자
2017-11-13
의료사고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1124)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퇴원 후 신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23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해철
의료사고
이순규 기자
2017-04-2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10년 끈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 감염' 조정으로 마무리
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혈액제제를 치료제로 사용했다가 에이즈(AIDS)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을 끌다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4일 박모씨 등 96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0922)에서 "박씨 등은 금전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녹십자홀딩스가 박씨 등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혈우병 환자인 박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판매하는 혈액제제인 '훽나인'을 치료제로 사용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 녹십자홀딩스가 HIV감염자의 혈액을 원료로 훽나인을 제조했고, 약을 사용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돼 에이즈에 걸린 것이다. 박씨 등은 2003년 2월 소송을 내 2005년 7월 1심에서 녹십자홀딩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소송을 낸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게다가 이들 중 이모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녹십자홀딩스는 이모씨에게 3000만원, 가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08년 1월 항소심은 녹십자홀딩스의 혈액제제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의약품 제조과정은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 증명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며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임의조정이 성립하기까지 변론기일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당사자들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박씨 등 외에도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모씨 등 8명도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해 임의조정을 해 관련된 모든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HIV
혈우병치료제
에이즈감염
녹십자홀딩스
소멸시효
임의조정
훽나인
신소영 기자
2013-1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임플란트 하다가 실명이라니… 의사 배상책임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세균 감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환자가 실명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달 6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세균감염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윤모(79)씨가 치과의사 나모씨와 나씨가 보험에 가입한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428735)에서 "나씨와 보험회사는 연대해서 439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감염된 클렙시엘라균은 고령자에게 감염 가능성이 높아 건강 상태를 잘 살펴 감염 가능성이 없을 때만 시술해야 한다"며 "외과 시술인 임플란트는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씨에게 감염에 따른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만성 치주염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데다 나이 탓으로 이가 흔들리자 윤씨는 나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앞니 두 개를 교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윤씨는 치통과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나씨는 임플란트 수술 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통증이라며 윤씨를 안심시키고 진통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윤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까지 느끼다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김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세균감염이 실명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임플란트
감염위험성
실명
삼성화재
치과의사
클렙시엘라균
후유증
합병증
신소영 기자
2013-03-1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레이저 치료중 화상… 의사가 귀책사유 없음 증명해야
레이저 치료 중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태헌 판사는 A씨가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28084)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술 이후 2도 화상을 입은 점, 통상의 레이저 강도로는 2도 화상을 일으키기 어려운 점, B씨가 레이저의 출력을 높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시술 당시 통상의 경우보다 레이저에 과도하게 노출돼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레이저에 노출시킨 것은 B씨가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B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계 내부의 렌즈가 틀어져 발생한 사고라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 판사는 "B씨가 의료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를 들어 A씨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A씨는 2008년 12월부터 매월 1회씩 B씨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다가, 이듬해 4월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게 되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월 소송을 냈다.
레이저치료
채무불이행
피부과치료
피부과
화상
레이저치료부작용
이환춘 기자
2012-02-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보험회사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849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해도 바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그 결과에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해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A보험회사에 가족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 B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9일 만에 패혈증과 폐렴증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B씨의 사망은 약관이 면책대상으로 정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술 중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술중감염
사망
우연한사고
개복수술
면책조항
암수술
정수정 기자
2010-10-27
민사일반
의료사고
줄기 세포는 '의약품'에 해당
법원이 정부의 승인없이 난치병 환자에게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한 병원과 바이오벤처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연구가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새로운 의약품기술을 시술할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좀 더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1일 H병원으로부터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간경변 환자 최모씨(57) 등 8명이 병원과 제대혈을 제공한 H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8263)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7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줄기세포는 세포증식을 통해 세포나 조직의 원래의 생물학적 또는 관련되는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인체에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줄기세포가 혈액이나 골수와 같은 신체조직에 불과해 의약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시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된 의료행위로 자리잡지 못한 초기 연구단계에 있을 뿐이므로 현재까지 축전된 임상을 비롯한 의학적 연구결과, 치료가능성, 수술후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통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비해 더욱 가중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동의를 받은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도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환자들도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달리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또 효과가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결정한 만큼 원고의 사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5분의3 내지 3분의2로 일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승인
줄기세포
의약품
줄기세포이식수술
제대혈
임상계획승인
정성윤 기자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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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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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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