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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판결]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 사망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A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B아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33551)에서 "병원은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A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다음 기도삽관(intubation)을 했는데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50~60%로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이 확인됐으며 기존의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다시 기도삽관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5%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측은 (인공기도가)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도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더라면 A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A군 유족에게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그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기도가 엉뚱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3시 54분께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고 그 결과 오후 4시 무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를 회복했다. 하지만 A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경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병원의 의료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며 "총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대리한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제이앤씨 변호사는 "반복된 부작용 발생을 간과한 잘못에 관한 판단 부분,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한정한 부분과 4세 아이의 장래 가동 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인공호흡
저산소증
2019-02-2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임플란트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A씨(45)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46)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철물 깨지고 심한 통증 재시술 이후에도 증상 반복 이어 "임플란트 시술 후 A씨는 계속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했고,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A씨가 겪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 발생 원인은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 B씨는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 16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과실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전주지법 "환자가 밝히기 어려워" 1800만원 배상판결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2016년 5월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치주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등으로 임플란트 보철물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B씨는 "통증은 A씨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 탓이고,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2016년 "치료비 등 2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부작용
임플란트
손해배상청구
2018-08-20
의료사고
[판결](단독)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가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단3700)에서 "이씨는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치료 및 피부재생치료 등을 받지만 콧구멍 변형 및 피부결이 달라보이는 후유증이 생겼다. 현씨는 2014년 1월 "이씨가 필러를 동맥에 주입해 시술 부위가 괴사했다"며 "1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진 부장판사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치료실습 프로그램에서 미용 성형시술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이씨가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 등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필러를 주입하기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현씨가 시술 다음날 이씨의 병원으로 찾아와 멍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필러 시술은 정식 진료계약이 체결돼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현씨가 자원해 받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제약사
치료실습
필러
시술
부작용
설명의무
이순규 기자
2017-11-13
의료사고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1124)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퇴원 후 신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23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해철
의료사고
이순규 기자
2017-04-25
의료사고
건강검진 MRI 촬영 중 쇼크사…"7200만원 배상"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A(62)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9514)에서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한 이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호흡관리를 하지 않는 등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유족들은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MRI
쇼크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진과실
조영제
홍세미 기자
2014-10-15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안 따랐다면 의료과실"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과실이 강하게 추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2일 알콜중독 치료 도중 심장정지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D병원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나24017)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 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해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은 할로페리돌의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고 박씨에게 정맥주사를 했고, 의료진이 에피네프린을 4회 투여한 시간은 할로페리돌의 반감기의 범위 안에 있어 박씨의 체내에 할로페리돌이 약리작용이 남아 있음에도 병용 금기인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했다"며 "의료진의 과실과 박씨의 심장정지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할로페리돌은 항정신병약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폭력적인 행동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첨부 문서에는 정맥 투여가 아닌 분할 근육주사를 해야 하고, 에피네프린을 병용할 경우 저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다만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근거 지우는 요소이기는 해도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임상치료의 현실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2008년 2월 박씨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인 D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도중 가출해 2주 가량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 다시 D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알코올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전 10시 50분께 아티반 4㎎, 할로페리돌 5㎎을 혼합해 정맥주사했다. 오후 3시께 박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원당시 110/70㎜Hg였던 혈압이 80/50㎜Hg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승압제인 에페네프린을 3회에 걸쳐 투여했으나 한시간도 안 돼 심정지에 이르러 4시30분께 사망했다.
알콜중독
심장정지
의료사고
약품설명서
의료과실
할로페리돌
정맥주사
에피네프린
이환춘 기자
2012-03-26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의 구체적 상황 파악않고 신체감정서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 견해라도 기대여명 판단기준 안돼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체감정서를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의 견해라도 기대여명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중증장애를 입게 된 박모(5)양이 A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55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체감정을 담당한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측정한 근거로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비율이 정상인의 20~50%인데 보호자의 직업이 의사인 점을 고려해 최대치인 50%로 판단했다고 회신했다"며 "1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판단의 근거로 삼은 문헌의 본래 취지에 따라 신체기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변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는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찾을 수 없어 원고의 기대여명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해 원고의 기대여명을 40.63년으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6년4월 당시 갓 2살을 넘긴 박양은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세가 심해져 A대학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숨이 멎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박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양쪽 시신경 및 청각신경로에 이상이 생기는 중증장애를 가지게 됐다. 박양의 어머니 이씨는 "병원의 응급처치가 지연되고, 기관지삽관도 제대로 안 돼 딸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10분 가까이 방치하는 등 병원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단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경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뇌손상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6억1,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양의 간병비를 1심보다 높게 측정하되 병원측 책임을 70%로 제한해 7억8,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체감정서
기대여명
후유증
중증장애
의료사고
뇌손상
류인하 기자
2010-03-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모두에게 배상책임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의사의 전신마취 수술 잘못으로 장애인이 된 이모(6)군 부모가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가합778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과정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못하는 이상,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증상과 그 밖에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2005년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시력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신마취
의사부주의
뇌손상
장애인
골절상
중증장애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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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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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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