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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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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니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A(81)씨가 자신의 손자로 출생신고된 D(10)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므338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그의 처 C씨는 자녀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했다.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D씨를 임신, 같은해 5월 출산했고 B씨는 9월 C씨의 동의를 얻어 D씨를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5월 사망하자 A씨는 D씨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륜
친생자
입양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양친자
출생신고
혼인외출생자
친부모
양부모
좌영길 기자
2012-05-2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아내)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돼 상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대위행사가 금지되는 등 부부관계였던 당사자 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한 법원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동종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8일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2009느합289)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뒤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보다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방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달리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해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해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며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할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이들 부부의 재산가액 1억7,800여만원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산정하고, A씨와 B씨의 재산분할비율을 50%씩으로 정한 뒤 B씨의 상속인인 C씨와 D씨가 각자 상속지분(각 2분의1)에 따라 4,450여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A씨는 지난 81년 구청 청소원인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B씨에게는 이미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지난 97년부터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2007년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했고, 이듬해인 2008년7월 B씨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여를 앞둔 지난해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일신전속권
권리보호
일방사망
김재홍 기자
2010-08-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생사불명 재북 상속인 재산분할 인정 못해"
북한에 생존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이산가족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존재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2.12.28.선고 81다452,453 판결)는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뒤 사망한 이모씨의 유가족 김모씨 등 5명이 박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과 기여분결정 청구사건(98느합1969, 2000느합25)에서 최근 "생사가 불분명한 북측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형식적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국내 상속인에 대한 상속지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북 상속인들이 생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와 전후 구별이 어렵고 상속인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에서 재북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게 돼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현재 불확정한 상태대로 둘 수 밖에 없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우선 재북 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고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어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경우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장남과 차남만을 데리고 월남한 이씨는 재혼해 다시 자녀를 두었고 함께 월남해 결혼한 장남과 차남이 각각 사망하면서 이씨가 남긴 2천4백여평의 임야에 대해 장남의 처와 유가족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며 차남의 처 박씨가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고려해 재혼한 부인과 그 가족의 지분을 줄여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생사불명
재북
재산상불이익
월남
오이석 기자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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