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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 여성과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며 자녀 데리고 가출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부인으로 지정했다. A(36·여)씨와 B(39)씨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명을 뒀다. B씨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씨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버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친권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자 A씨와 B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엄마가, 동생의 친권은 아빠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5드단208906)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 피고는 아이들을 A씨에게 인도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며 "B씨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친권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이세현
2017-01-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다.
불륜
불륜녹음
몰래녹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6-10-17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C씨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또 한 번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 C씨는 같은해 11월부터 귀가하지 않았고 A씨는 B씨 집 앞에서 수 차례 C씨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C씨가 같은 차를 타고 내려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B씨와 C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틀 후 둘 다 회사에서 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B씨는 C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교제했고, C씨는 B씨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더 대담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B씨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입은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B씨는"동료의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서 집 방향이 같은 C씨의 차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렸으나 차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놓고 내려 C씨가 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뿐 C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가 집 냉장고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며 "A씨가 남편 C씨를 추궁했더니 C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당시 각서에 B씨의 이름이 특정돼 있진 않지만 이후 C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씨가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 작성 당시 B씨의 인적사항에 대해 C씨가 구체적으로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냉장고를 손봐 주기 위해 지체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직장상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제까지 봐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B씨와 C씨는 6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A씨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이후 C씨와 동반 퇴사했는데 B씨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며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불륜
외도
혼인관계파탄
정신적손해배상
간통
정조의무
이순규 기자
2016-07-13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꾼’ 남편에 아내는 두 번 울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결혼 27년차 주부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이 주부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1989년 결혼했다. A씨는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1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C씨는 그 중 15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화해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A씨에게 줬다. A씨는 이를 믿고 2014년 12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B씨 태도는 돌변해 예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첫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소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재소금지원칙을 두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사건 절차에는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소금지
재소금지의원칙
이혼소송
이세현
2016-04-18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동포 출신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신청 재항고 사건(2015스451)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라면 협의이혼할 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공동재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
포기각서
협의이혼
홍세미 기자
2016-02-11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는다
김주하(42)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와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씨의 내연녀 A씨(43)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해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강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씨와 강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김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A씨와 강씨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지만,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해 정당한 법률해석을 해서 판결할 수 있다"며 "A씨의 책임이 강씨의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두 사람이 공동해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강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또 강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도 지난 4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주하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위자료
내연녀
실체적권리
부진정연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외도
안대용 기자
2015-12-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그러다 1년여 뒤 A씨의 건강이 악화됐고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됐다.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살게 됐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면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륜
남편
바람
별거
유책배우자
혼인파탄
폭언
부정행위
장혜진 기자
2015-10-19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부부가 작성한 경우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내연남을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대로 이혼하고 약속한 9600만원을 달라"며 부인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5르588)에서 "B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가 승소한 모양새지만 재판부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위자료 액수를 정했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만 인정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내연남을 다시 만날 경우 총 9600만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각서는 이혼 전의 당사들이 이후 협의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해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각서에 따른 합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인 B씨는 지난 2013년 7월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가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또다시 C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B씨는 각서에서 △C씨와의 관계 청산 및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 △추가로 만남과 통화 등이 있을 경우 불륜 인정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 양도 △위자료로 매월 400만원씩 2년간 지급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달여 뒤 B씨와 C씨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위자료
각서의효력
재판상이혼
불륜
이혼소송
장혜진 기자
2015-06-22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내 한 번의 실수 지나치게 추궁하면
부부 중 한쪽이 애초 갈등의 빌미가 되는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집요하게 문제삼다 갈라서게 됐다면 지나치게 문제를 삼은 쪽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갈등이 심했다. A씨는 잦은 야근으로 허구한 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남편 B씨는 그런 A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급기야 어느 날 A씨가 회식을 마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외박을 하자 사달이 났다. B씨는 아내의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내쫓았다. 장인 장모까지 찾아와 B씨를 진정시키고 A씨가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진 가지 않게 됐지만 부부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편지까지 보내며 대화를 해 보려했지만 B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외박 사건이 떠오른다"며 거듭 헤어지자고 했고 혼인신고도 계속 미뤘다. 결국 B씨가 보름 동안 가출을 한 끝에 둘은 갈라서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액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회식을 하다가 외박을 한 잘못이 있지만, 남편 B씨는 단 한 번의 외박을 마치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했다"며 "외박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파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책임이 있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내의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박을 한 것을 두고 '좀 더 두고본다'는 식으로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더 크게 손상시켰다"며 "아내 A씨는 애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의책임
이혼소송
지나친추궁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5-01-19
이혼·남녀문제
[판결] 김주하 앵커, 위자료 5000만원 받고 재산분할 13억원 줘야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겪었던 김주하(42·사진)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소송(2013드합302808)에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자녀는 김씨가 기르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선 김씨 명의 재산 약 27억원 중에서 강씨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약 13억1500만원을 강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김씨 부부의 혼인 기간에 생긴 재산은 대부분 김씨 명의로 돼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았고 김씨에게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강씨는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강씨의 재산분할 요구와 관련해 "(강씨가) 미국에 숨겨둔 재산이 더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불륜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김씨를 때리고 목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강씨가 김씨에게 써줬다는 각서도 등장했다. 각서에는 "혼외자를 인정하고,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등 1억4700만원,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을 일주일 내에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김주하
이혼소송
재산분할다툼
아나운서이혼
MBC김주하
홍세미 기자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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