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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폭력 남편 뉘우쳤지만 결국 이혼당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뒤 이혼을 당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이던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41·여)씨는 25살 즈음 지인의 소개로 B(42)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허구한 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고,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A씨를 때린 적도 있었다.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도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해 겨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삼으며 이혼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7000여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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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원인제공
교통사고불구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12
이혼·남녀문제
매맞는 남편 오죽하면… 법원 "이혼사유 된다"
법원이 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2012드합3654)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B씨로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폭행으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의사가 강력한 점,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태,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의사 등을 참작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인 B씨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 판단으로 두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A씨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씩과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7일씩 자녀를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대형건설회사에 다니는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B씨는 임신 뒤 회사를 그만뒀지만 언젠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두 딸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함, 답답함 등이 쌓였고 그런 분노를 남편에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현관 복도와 계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A씨를 폭행했다. 결국 아내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이 회사에까지 알려져 직장을 그만둔 A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매맞는남편
이혼사유
아내의폭행
이혼소송
가정폭력
김승모 기자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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