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2일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052)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정씨가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는 더 때릴 듯이 위협해 겁을 먹은 아내를 강간했다. 1심은 정씨에게 강간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