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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가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43)씨는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B(35·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하다"는 B씨의 말에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 금액만 3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졸랐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압류당한지 한 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내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터 성관계를 강요했다", "압류를 풀어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A씨가 약속어음,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압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이 일로 같은해 5월 긴급체포됐다. 다행이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은 이듬해 6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B씨의 허위 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A씨(대리인 법무법인 한별)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775)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 걸 알면서도 고소해 무고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무고 이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남
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자료
사채
담보
안대용 기자
2015-09-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일부 자녀에만 보낸 유학비용도 재산분할 대상
초등학교 교사인 A(57·여)씨는 지난 1989년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54)씨를 만나 결혼했다. B씨의 어머니는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점점 고부간 갈등은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도 원만치 못했다. B씨는 결혼 후 술을 자주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폭언은 물론 손찌검도 했다. B씨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되자 참다못한 A씨는 2011년 5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2011드합3701)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딸의 양육자는 부인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며 성년인 딸에게 보낸 1590여만원에 해당하는 유학비용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학 경비를 보내준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유학비용
이혼소송
공동생활비
분할대상재산
김승모 기자
2013-05-2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당첨금 둘러싼 부부간 소송… 항소심은 남편 승리로
로또 당첨금 18억원을 둘러싼 부부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복권을 산 남편 손을 들어줬다. 복권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 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임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옛 부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5400)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A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B씨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해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그 후 A씨의 요구에 의해 B씨가 A씨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로또복권의 당첨자는 A씨"라며 "원고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당첨금을 B씨에게 맡겼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A씨가 그 동안 B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 내지 증여의 의사로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에게 당첨금을 임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임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돼 있는 소장이 2006년 B씨에게 송달됐으므로 같은 날 임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권 당첨 전부터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등을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으므로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이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등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A씨와 B씨는 2005년8월 별거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A씨가 산 로또 한장이 1등에 당첨됐고 신분증이 없던 A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천만원을 B씨 계좌에 넣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A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부단체에 줘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한편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또당첨금
사실혼
부부
법정다툼
횡령
엄자현 기자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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