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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8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지씨는 "같은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조항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공단은 "예외조항은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해 합의나 판결 내용에 따르라는 취지"라며 "60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공단이 특례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로 한정적으로 해석해 60세가 돼야 한다는 등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 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이혼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이장호 기자
2017-11-13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 "수감자 아내와 불륜 관계 교도관 '강등' 징계는 정당"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은 교도관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직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B씨의 아내와 연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까워져 내연관계를 맺게 됐다. A씨와 B씨의 아내는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으며, 심지어 구치소에서 만나 스킨십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속 지방교정청은 2015년 10월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면서 "'수감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6구합605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며 "교정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도관
교정직공무원
성실품위유지의무위반
수감자아내와내연관계
강등처분취소소송
이장호
2017-01-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노씨와 노씨 부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았지만 담당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노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협의이혼
가정법원
이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목적의정당성
침해의최소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신지민 기자
2016-07-18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여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 범행이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공동공갈
변호사법
가사도우미
청탁
장혜진 기자
2015-10-15
이혼·남녀문제
[판결] 1년 넘게 '한지붕 별거'… 법원 "이혼하라"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무늬만 부부'인 이들에게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인 A(37·여)씨와 B(38)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2008년 결혼해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 등 집안일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그러면서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을 정했다. 게다가 B씨는 화가 나면 A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러다 문제가 폭발했다. 2008년과 2012년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A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번인 날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와 수영을 배웠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지. 엄마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다. 결국 남편과 드잡이까지 하게 됐고,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한동안 며느리인 A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개선은커녕 무늬만 부부로 살았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 B씨도 지지않고 반소를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방윤섭 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한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방 판사는 이어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B씨 부모가 양육해 그 양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자로는 B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A씨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엄마인 A씨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친권자로는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
심리적별거
무늬만부부
혼인관계파탄
재판상이혼사유
안대용 기자
2015-08-24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 재산분할, 부부의 기여도 따라 큰 차
이혼 때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는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를 내놓은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비율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도왔는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연금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통상 맞벌이 배우자는 대개 매월 받는 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았지만 별거가 길면 맞벌이 부인의 몫은 30%로 낮아졌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살며 가사에 전념한 부인에겐 35%까지 나눠주라는 판결도 있었다.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엔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별거 길면 맞벌이 배우자도 연금 절반 이하"=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 서모씨와 부인 송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5754)에서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연금 중 3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남편은 수영장을 운영하며 생긴 빚 1억7000만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했던 점을 고려해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30%로 봐야 한다"는 재산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부인 서씨가 제과점, 통닭집 등을 운영했지만 이후 결혼 기간 절반을 따로 살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3932)에서 "남편은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됐다. ◇"맞벌이 부부는 퇴직연금도 절반씩"= 통상 맞벌이 부부라면 퇴직연금도 절반씩 나눠갖는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2013므1417)에서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혼인 기간이 31년에 이르고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 이혼 후 아들의 유학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은 판결도 있다. 지난달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인 황모씨와 퇴직 공무원인 남편 박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액 중 5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청주지법은 "부부가 혼인 기간 38년 중 26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가치가 큰 재산들은 남편의 재산에 해당돼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산 줄인 책임은 반영" =그러나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든 때에는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퇴직연금 분할비율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전직 교사 부부인 부인 황모씨와 남편 박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퇴직되면서 연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남편만의 잘못이고 혼인생활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과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구분해 정할 수 없고 현재 각자 받고 있는 연금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은 사건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퇴직금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부부의기여도
퇴직연금분할비율
이혼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5-04-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이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50% 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2013므3932)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 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군인·교사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는 판결(2012므2888)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전업주부 A씨(60)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6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2013므1417)에서 "B씨는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결혼해 1남1녀를 둔 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부부 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퇴직 후 자신이 매달 받고 있는 퇴직연금 314만여원을 분할해 주는 것을 거부했지만, 항소심은 퇴직연금 35%를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에서 아내의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의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혼
분할비율
공무원퇴직연금
기여도
구체적사정
신소영 기자
2014-10-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이혼
분할방법
기여도
분할비율
장래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배우자가 받고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존 대법원 입장은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다만 이를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는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해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A씨와 B씨는 1993년 결혼했지만,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전업주부이고, B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하고 매월 20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1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B씨가 매월 지급받은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퇴직연금
재산분할
후불적성격
퇴직연금수급권
분할비율
신소영 기자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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