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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됐다.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다.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가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아들과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 여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혼소송
체류기간연장
재량권의일탈남용
면접교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장호 기자
2017-03-16
이혼·남녀문제
[판결] 14살때 '보쌈' 당해 출산… 한국와선 시아버지에 성폭행
결혼이주여성을 성폭행한 시아버지의 형사 재판 도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또 다른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에서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고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여성 A(25)씨와 한국 남성 B(40)씨는 2012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한국에서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신혼의 단꿈은 산산히 부서졌다. B씨의 의붓아버지가 며느리인 A씨를 두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형사고소로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변호인이 A씨의 출산 이력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A씨는 '약탈혼' 풍습이 남아 있던 베트남 소수 민족 출신이다. 약탈혼은 미성년자를 납치·감금한 채 결혼과 출산까지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보쌈' 같은 풍습이다. A씨는 14살 때 이웃마을에 놀러갔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납치됐고 그 마을에 사는 남성 집에서 3일간 감금된 채 성폭행을 당했다. 그 결과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낳은 후 도망쳐 나와 가해 남성 측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다. B씨는 그런 사실엔 아랑곳 없이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고 한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가사2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9일 1심과 같이 "혼인을 취소한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출산경력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출산경험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것은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 결혼'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에게 출산경험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 사건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다. 혼인무효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공감의 소라미(4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을 당해 출산한 것이지 성인으로서 본인의 뜻에 따라 출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어야 했다"며 "통상의 혼인취소 사유와 달리 판단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아버지에게 두 번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혼인을 취소당하고 한국에서 내쫓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 사건을 두고 3월 초에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약탈혼
베트남신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혼인취소사유
사기결혼
미성년출산경력
홍세미 기자
2015-02-24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간통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
법원이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2008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녀 이모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 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13)에서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 관계를 했고, 원심은 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4051). 간통죄에 대해서는 2008년 배우 옥소리 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4건의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이다.
간통죄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유부녀
일부일처제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1-08-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법수집한 증거 유죄증거로 인정… 논란일 듯
남편이 불법하게 수집한 아내의 간통증거를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경향에서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일부 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여·39)씨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둘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빚다 2006년2월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서울 봉원동 집을 나와 경기도 고양시의 빌라로 거처를 옮기고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무렵 B씨는 예전 종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다가 결혼 후 교류가 뜸했던 C(남·43)씨가 빌라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했고, 둘은 같은해 6월 B씨가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봉원동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빌라 근처에서 5~6차례 만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온 B씨의 휴대전화에서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는 내용의 C씨가 보낸 문자를 보게됐다. A씨는 아내 몰래 복사해 놓았던 열쇠로 고양시 빌라에 들어가 휴지와 침대시트 등을 수거해 돌아왔다. 사설감정원에 침대시트 등의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간통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자신이 수거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 유전자분석감정에 의하면 이들 휴지와 침대시트에서 C씨의 혈액과 일치하는 유전자형과 여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전자분석감정서는 고소인이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획득된 2차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씨의 주거의 자유 등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한다"면서도 "A씨가 빌라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B씨가 거주를 종료하고 봉원동 집으로 들어 온 이후이고, C씨의 정액이 검출된 휴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증거일뿐만 아니라 유전자분석 감정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도3990). 재판부는 "형사절차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도 이는 B씨가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종전 대법원 판결경향에서 벗어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된 2차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2009도10092)을 내렸다. 폭행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가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할때 사용했던 쇠파이프를 주워와 경찰에게 줬고 경찰이 이를 폭행사실의 증거로 법정에 내놓은 사건이었다. 법원은 남의 집 마당에서 부적법하게 가져온 쇠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방실침입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방실침입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온 대법원 판결경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불법수집
간통증거
유전자분석
주거침입죄
간통
증거능력
이익형량
정수정 기자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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