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7일 외국인 아내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4노106).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스무살이 넘게 연하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제주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순탄치 못했다. 잠자리에서 아내 B씨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는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또 B씨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에게 시달리던 B씨는 주변의 소개로 이주여성 쉼터에 가게 됐고 이후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다.
1심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도14788)을 들어 "A씨가 B씨를 폭행·협박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민법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도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