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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김주하 앵커(43)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이혼 등 소송(2015르201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강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강씨가 김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주고, 강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200만원씩을 주라고 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강씨에게 10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13억1000만원을 강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퇴직금을 추가해 계산했으나 1심에서 김씨의 재산으로 인정됐던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서 빼는 등 전체적으로는 반환 금액이 줄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혼외자
혼인파탄
양육권
이장호 기자
2016-02-24
기업법무
이혼·남녀문제
[판결]'직장동료와 바람'… 법원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아내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직원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애정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2013년 7월 남편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했고, 추궁한 끝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같은달 C씨를 직접 만나 따졌고, 급기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며 폭로했다. 회사측은 B씨와 C씨에게 두 차례 경위서를 받은 뒤 2014년 8월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는 B씨와 C씨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회사에 다니는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적자기결정권
회사의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회사의감독책임
직장내불륜
안대용 기자
2015-07-30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력 남편 뉘우쳤지만 결국 이혼당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뒤 이혼을 당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이던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41·여)씨는 25살 즈음 지인의 소개로 B(42)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허구한 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고,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A씨를 때린 적도 있었다.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도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해 겨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삼으며 이혼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7000여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폭력남편
아내폭행
이혼사유
혼인파탄의원인제공
교통사고불구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12
이혼·남녀문제
[판결] 김주하 앵커, 위자료 5000만원 받고 재산분할 13억원 줘야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겪었던 김주하(42·사진)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소송(2013드합302808)에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자녀는 김씨가 기르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선 김씨 명의 재산 약 27억원 중에서 강씨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약 13억1500만원을 강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김씨 부부의 혼인 기간에 생긴 재산은 대부분 김씨 명의로 돼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았고 김씨에게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강씨는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강씨의 재산분할 요구와 관련해 "(강씨가) 미국에 숨겨둔 재산이 더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불륜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김씨를 때리고 목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강씨가 김씨에게 써줬다는 각서도 등장했다. 각서에는 "혼외자를 인정하고,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등 1억4700만원,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을 일주일 내에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김주하
이혼소송
재산분할다툼
아나운서이혼
MBC김주하
홍세미 기자
2015-01-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무서운 아내 "27살과 바람 났으니 망치로 27대"
바람 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구둣발로 차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일부만 승소했다. A(31)씨는 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남편 B(32)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던 B씨와 결혼하면서 집값과 외제차값, B씨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도 A씨의 성형수술 문제, 시댁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퉈 사이가 좋지 않긴 했지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바람까지 피울줄은 몰랐다. 분노에 찬 A씨는 B씨에게 "외도의 상대방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를 통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으나 용서는 받지 못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부츠를 신고 B씨의 성기를 발로 차거나 망치로 성기를 27대 때리기도 했다. 이 부부는 결국 결혼한 지 22개월 만에 갈라섰다. A씨는 거액의 위자료도 요구했다. 매달 군입대할 때까지는 600만원,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면 300만원,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까지는 7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어기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524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이 가운데 1억6231만여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난 후 '용서를 받고 싶으면 상간녀의 나이 만큼 자해를 하고 꿰매라'는 요구를 하거나 신발과 망치로 B씨의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약정금 합의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자해 요구를 받았고,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B씨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나이, 직업, 사회경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혼
위자료
약정금청구
불공정한법률행위
외도
홍세미 기자
2014-10-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배우자가 받고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존 대법원 입장은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다만 이를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는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해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A씨와 B씨는 1993년 결혼했지만,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전업주부이고, B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하고 매월 20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1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B씨가 매월 지급받은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퇴직연금
재산분할
후불적성격
퇴직연금수급권
분할비율
신소영 기자
2014-07-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대법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저히 제와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은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 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2심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 6000여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
이혼
퇴직급여채권
불확실성
변동가능성
신소영 기자
2014-07-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공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부부가 이혼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 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의 대리인 양정숙(4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외국의 판례는 변호사·의사의 전문적인 면허, 영업 기술,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까지 적극적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현소혜(40·35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퇴직급여 채권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인 A씨의 대리인 임채웅(50·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퇴직연금은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연금은 노후 대책과 당사자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 참고인인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래의 퇴직급여는 금액과 지급 형태가 불확실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오늘 공개변론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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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후불임금
불확정기한부채권
기대이익
신소영 기자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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