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가 들통 나 상대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 당한 것"이라며 내연남을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공무원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12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29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11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폭행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혀 이를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지만, 사실은 B씨와 연인관계였다"며 "나체사진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유한 것이었는데 이를 B씨의 부인이 눈치채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간통으로 고소도 하겠다고 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고 검찰 수사 초기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이후 A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