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66·여)씨가 전 동거남 유모(75)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심판(2012느합144)에서 "유씨는 오씨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오씨와 유씨는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5년 가까이 동거했고, 동거를 시작할 때 유씨가 오씨에게 패물로 반지, 목걸이 등을 주며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기도 했다"며 "두 사람이 정서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 관계라기보다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영위할 혼인 의사가 있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부인과 이혼한 유씨가 살던 실버타운에 들어가 약 5년 동안 함께 지내다 지난해 2월 동거를 중단했다. 오씨는 유씨 재산 중 21억원을 달라며 작년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