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미혼 여성들에게 돈을 받아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재력있는 대기업 사원인 것처럼 속이고 미혼여성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1494·2008 병합).
이 판사는 "이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두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원)